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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비 청구소송에서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시공사에 청구하여 승소한 사건

사건 개요당 법무법인은 아파트 신축 분양 사업자인 'A 개발사'(이하 원고)를 대리하여 시공사인 'B 건설사'(이하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하고,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본 사건은, 원고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보수비 청구 소송(이하 '선행소송')을 당하여 패소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시공사인 피고에게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하자담보책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였으나,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사건의 특이점 및 핵심 쟁점본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이자 핵심 쟁점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었습니다.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또는 상사채무 불이행 책임에 근거한 것이므로, 아파트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원고의 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원고가 본 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훌쩍 지난 시점이었습니다.이에 대하여 당 법무법인은, 이 사건 청구의 법적 근거가 일반적인 하자담보책임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상 “피고는 본 사업의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공사의 부실로 인하여 원고, 수분양자 및 기타 제3자 등에게 발생하는 제반손해(안전사고 포함)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한다.”라는 특수한 조항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당 법무법인은 위 조항이 일반적인 하자담보책임 외에, 피고의 부실공사로 인해 원고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피고가 최종적으로 배상하기로 하는 ‘별개의 약정’임을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하자가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원고가 선행소송 판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 판결금을 실제로 지급하여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확정된 시점부터 기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승소 요인1. 계약 조항의 법적 성격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및 주장재판부는 당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조항이 단순한 확인적 규정이 아니라 하자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 책임 외에 별개의 손해배상책임을 약정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부실공사의 최종 책임자라는 점을 명확히 한 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한 합리적인 해석이었습니다.2.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논리적인 설득법원은 이 사건 조항이 ‘별개의 약정’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역시 일반 하자담보책임과 달리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가 실제로 금전을 지출하여 손해가 현실화된 ‘판결금 지급일’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인정함으로써,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3. 상대방 주장에 대한 효과적인 반박피고는 이 사건 조항이 건설산업기본법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며, 자신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이례적인 조항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당 법무법인은 계약 문언의 명확성, 유사한 다른 계약 현장에서의 피고의 성실한 하자보수 이행 사례 등을 근거로 해당 조항이 당사자 간의 명백한 합의임을 입증하여 피고 주장의 부당함을 밝혔습니다.결어본 사건은 계약서의 문언 하나하나를 면밀히 분석하여 일반적인 법리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의뢰인의 권리 실현을 도와드릴 수 있었던, 당 법무법인 특유의 실력과 장점이 발현된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차량용 안전벨트 부품과 관련된 특허 침해소송에 대하여, 무효사유가 존재 및 특허발명의 실시가 아님의 이유로 승소한 사건

2022가합505529 손해배상(지) 청구의 소 차량용 안전벨트 부품과 관련된 특허 2건의 침해소송에 대하여, 특허 1건에는 무효사유가 존재하고, 나머지 특허 1건은 의뢰인의 제품이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승소한 사건  다래는 H사에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를 대리하여, 독일의 안전벨트 부품 제조사의 특허 2건(제1특허, 제2특허)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 대응하여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래에 사건을 위임하기 전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의뢰인의 제품이 제1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있었고, 제2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에서도 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다래는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과 함께 제1특허에 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취소소송, 제2특허의 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취소소송 중 제1특허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심결취소소송이 각하되기는 하였으나, 다래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뢰인의 제품이 제1특허의 핵심기술사상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그 결과 특허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나아가 제2특허에 관한 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서 제2특허에 무효사유가 존재한다는 특허법원의 판결을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소송에서 ‘무효가 될 것임이 명백한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도 이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시공사의 하자담보 책임에 대하여 공사도급계약상의 하자담보의 인과관계를 주장하여 승소한 손해배상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72279 이 사건은 아파트 건설 시행사가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건설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서, 피분양자들이 시행사와 시공사 상대로 제기한 아파트하자소송에서 법원이 시행사에게 자력이 있다는 이유로 피분양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하자(시공사의 피분양자에 책임은 불인정), 시행사가 시공사에 대하여 공사도급계약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입니다.시공사는 시행사의 이 사건 청구가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데 시공사의 시행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시행사가 시공사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상 시공사의 시공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제반 손해에 관하여는 시공사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기로 합의한 것으로서,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수급인의 책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위 공사도급계약상 시공사가 시행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에는 시공사의 공사의 부실로 인한 하자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 책임 이외에도 그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까지 포함됩니다. 이에 당 법무법인은 이 사건에서 공사도급계약과 건설산업기본법을 비교 검토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치밀하게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이러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일부 기각된 부분은 지연손해금 부분에 한정됩니다). 

특허를 침해한 선박 진수 업체에 대하여 특허 사용 금지 및 시설 철거,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

의뢰인의 특허발명(방법발명)과 균등한 방법을 사용하여 선박을 진수한 업체에 대하여 그 방법의 사용을 금지시키고, 그 방법에 이용되는 시설의 철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 다래는 부잔교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블루오션테크를 대리하여, 피고가 부잔교를 진수시킨 방법이 의뢰인의 특허발명을 균등침해하므로 앞으로 그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되고, 그 방법에 사용되는 설비를 제거하며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특허발명은 선박의 제작장에 피트를 설치하고, 그 피트의 상부를 커버 플레이트로 커버하며, 피트 내부에 에어백을 삽입하여 그 에어백을 팽창시켜 선박을 들어 올려 선박을 진수시키는 방법에 관한 발명입니다. 피고는 부잔교의 제작장에 피트를 설치하고, 피트의 상면을 합판으로 덮고 있으나, ①특허발명의 커버 플레이트와 단순한 합판은 다른 구성요소이고, ②피고는 부잔교를 에어백이 아닌 유압잭을 이용하여 상승시킨다고 주장하며 특허침해를 부정하였고,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다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핵심기술사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커버 플레이트를 합판으로 대체하고, 에어백을 유압잭으로 대체하였더라도 피고들이 실시한 방법은 이 사건 특허발명을 균등침해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허법원은 다래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실시 방법이 원고의 특허발명을 균등침해한다고 인정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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