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RAE법무법인 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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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승소 사례

화장품 성분에 대한 특허 분쟁에 대하여 ‘추출된 엑소좀’과 ‘줄기세포배양액’의 차이점을 명확히 하여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

    조회수
    31
    작성일
    4일 전

다래는 상대방이 대형로펌을 선임하여 제기한 추출 엑소좀특허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화장품 제조업체 K사를 대리하여, 채무자의 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시키는 승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특허는 줄기세포배양액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별도의 추출공정을 거친 고순도 엑소좀에 관한 것이고, 채무자 제품은 엑소좀을 자연적으로 포함하는 줄기세포배양액을 원료로 사용합니다. 다래는 추출공정의 유무가 결정적 기준임을 주장하고, 양자의 차이를 식약처 보고자료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본 결정은 다래의 주장을 받아들여, ‘줄기세포배양액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화장료 조성물은 특허 발명인 추출된 엑소좀을 함유하는 조성물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식약처 원료 보고서 및 원료 시험성적서의 기재 등을 종합할 때 채무자 제품이 이 사건 특허의 구성요소를 갖추었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