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계약에 근거한 용역비 청구에 대해 후속 사업과는 무관함을 입증하여 전부 기각시킨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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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4일 전
다래는 분수시설 시공업체인 플러스파운틴 주식회사(피고)를 대리하여, 업무자문계약에 따른 약 2억 5천만 원의 용역비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피고가 계약을 체결한 신규 사업이 원고와 협약했던 과거 사업과 동일한지 여부였습니다. 다래는 시장의 교체로 과거 사업이 무산되어 자문계약이 이미 이행불능으로 종료된 점을 밝혔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객관적 자료로 두 사업이 설계, 규모, 적용 특허 등에서 완전히 다른 별개의 사업임을 입증했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피고가 신규 사업을 알리지 않은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민법 제150조), 이미 종료된 계약 관계에서는 고지 의무가 없음을 들어 방어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래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원고의 신의칙 주장 또한 배척하며, 두 사업은 무관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