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비 청구소송에서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시공사에 청구하여 승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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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4일 전
- 사건 개요
당 법무법인은 아파트 신축 분양 사업자인 'A 개발사'(이하 원고)를 대리하여 시공사인 'B 건설사'(이하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하고,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원고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보수비 청구 소송(이하 '선행소송')을 당하여 패소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시공사인 피고에게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하자담보책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였으나,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사건의 특이점 및 핵심 쟁점
본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이자 핵심 쟁점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또는 상사채무 불이행 책임에 근거한 것이므로, 아파트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원고의 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원고가 본 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훌쩍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 법무법인은, 이 사건 청구의 법적 근거가 일반적인 하자담보책임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상 “피고는 본 사업의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공사의 부실로 인하여 원고, 수분양자 및 기타 제3자 등에게 발생하는 제반손해(안전사고 포함)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한다.”라는 특수한 조항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당 법무법인은 위 조항이 일반적인 하자담보책임 외에, 피고의 부실공사로 인해 원고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피고가 최종적으로 배상하기로 하는 ‘별개의 약정’임을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하자가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원고가 선행소송 판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 판결금을 실제로 지급하여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확정된 시점부터 기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승소 요인
1. 계약 조항의 법적 성격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및 주장
재판부는 당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조항이 단순한 확인적 규정이 아니라 하자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 책임 외에 별개의 손해배상책임을 약정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부실공사의 최종 책임자라는 점을 명확히 한 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한 합리적인 해석이었습니다.
2.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논리적인 설득
법원은 이 사건 조항이 ‘별개의 약정’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역시 일반 하자담보책임과 달리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가 실제로 금전을 지출하여 손해가 현실화된 ‘판결금 지급일’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인정함으로써,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3. 상대방 주장에 대한 효과적인 반박
피고는 이 사건 조항이 건설산업기본법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며, 자신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이례적인 조항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당 법무법인은 계약 문언의 명확성, 유사한 다른 계약 현장에서의 피고의 성실한 하자보수 이행 사례 등을 근거로 해당 조항이 당사자 간의 명백한 합의임을 입증하여 피고 주장의 부당함을 밝혔습니다.
- 결어
본 사건은 계약서의 문언 하나하나를 면밀히 분석하여 일반적인 법리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의뢰인의 권리 실현을 도와드릴 수 있었던, 당 법무법인 특유의 실력과 장점이 발현된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