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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침해한 선박 진수 업체에 대하여 특허 사용 금지 및 시설 철거,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

의뢰인의 특허발명(방법발명)과 균등한 방법을 사용하여 선박을 진수한 업체에 대하여 그 방법의 사용을 금지시키고, 그 방법에 이용되는 시설의 철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 다래는 부잔교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블루오션테크를 대리하여, 피고가 부잔교를 진수시킨 방법이 의뢰인의 특허발명을 균등침해하므로 앞으로 그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되고, 그 방법에 사용되는 설비를 제거하며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특허발명은 선박의 제작장에 피트를 설치하고, 그 피트의 상부를 커버 플레이트로 커버하며, 피트 내부에 에어백을 삽입하여 그 에어백을 팽창시켜 선박을 들어 올려 선박을 진수시키는 방법에 관한 발명입니다. 피고는 부잔교의 제작장에 피트를 설치하고, 피트의 상면을 합판으로 덮고 있으나, ①특허발명의 커버 플레이트와 단순한 합판은 다른 구성요소이고, ②피고는 부잔교를 에어백이 아닌 유압잭을 이용하여 상승시킨다고 주장하며 특허침해를 부정하였고,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다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핵심기술사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커버 플레이트를 합판으로 대체하고, 에어백을 유압잭으로 대체하였더라도 피고들이 실시한 방법은 이 사건 특허발명을 균등침해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허법원은 다래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실시 방법이 원고의 특허발명을 균등침해한다고 인정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은행이 국가기관의 요청에 따라 A 회사의 예금을 국가에 잘못 지급한 예금반환 청구 승소

은행이 국가기관의 요청에 따라 A 회사의 예금을 국가에 잘못 지급하였고, 계좌잔고가 0원으로 표시됨에도 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을 청구하여 승소 甲은 乙과 공모하여 사기 범죄를 저지르면서, 그 범죄수익 중 일부를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A 회사의 B 은행 예금계좌에 보관하였습니다.검찰은 乙에 대하여 수사를 하던 중 乙의 사기 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이 A 회사의 B 은행 계좌에 보관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검찰은 피의자를 乙로 하여 A 회사의 B 은행 예금채권에 대한 몰수보전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위 예금계좌에 대한 몰수보전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乙은 검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甲에 대한 형사 재판이 진행되었고, 법원은 甲에게 사기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甲으로부터 위 몰수보전된 예금채권을 몰수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관할 검찰청은 위 판결이 확정되자 B 은행에게 위 몰수보전된 예금계좌에 예치된 금전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고,B 은행은 검찰청(대한민국)에게 위 예금채권액을 지급하여 A 회사의 예금계좌 잔고는 0원으로 표시되었습니다. 다래는 A 회사를 대리하여① 甲으로부터 A 회사의 예금채권을 몰수한다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A 회사의 예금채권에 대한 권리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② 몰수보전명령이 이루어진 채권에 관하여도 채권자(A 회사)는 채무자(B 은행)를 상대로 그 채권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B 은행에게 A 회사의 예금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금전을 청구하였습니다.B 은행은 ③ 국가기관의 요청으로 A 회사의 예금채권을 선의·무과실로 국가에 지급하였으니 민법 제460조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법리에 따라서 A 회사의 예금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다래는 아무리 국가기관의 요청이라 하더라도 B 은행은 금융기관으로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다래의 위 ①, ② 주장을 받아들이고, B 은행의 ③ 항변을 배척하여, B 은행은 A 회사에게 예금채권액 상당의 금전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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