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의 이전과 귀속 및 공동침해행위의 준거법 - 조지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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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7
- 작성일
- 2025.03.21
조지운 변호사
저작재산권의 이전과 귀속 및 공동침해행위의 준거법
1. 들어가며
오늘날 저작재산권에 관한 법적 분쟁은 국경을 초월하여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저작재산권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준거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다음의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며 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대법원 2024. 5. 9. 선고 2020다250561,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0다250585).
2. 사건의 개요
공동저작권자인 원고가 다른 공동저작권자로부터 물적 분할에 따라 지분을 승계한 피고를 상대로 하여 피고가 중국 회사에게 저작물 이용을 허락함으로써 중국 회사와 공동으로 원고의 중국 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침해정지, 간접강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3. 저작재산권 이전과 귀속의 준거법
대한민국은 '문학적ㆍ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은 일반적으로 민법이나 상법 또는 국제사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국제조약이 적용을 배제하거나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된 준거법이 적용됩니다(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693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공동저작권자인 원고가 다른 공동저작권자로부터 물적 분할에 따라 지분을 승계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침해정지 등을 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베른협약은 제5조에서 저작권의 보호 범위 및 구제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회사분할에 따른 저작권 승계 여부 등에 관하여는 달리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저작재산권의 이전과 귀속에 관하여는 국제조약이 아닌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현행 제40조)은 제24조에서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그 침해지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저작권의 성립과 내용, 저작권의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 저작권의 이전과 귀속에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이 필요한지 여부 등은 저작권의 대세적인 효력이나 저작권 자체의 보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 국제사법 제24조에 따라 보호국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되어 적용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4. 5. 9 선고 2020다250561 판결).
이 사건은 중국 회사가 원고의 중국 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피고가 교사 또는 방조하여 그 저작재산권을 공동으로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중국에서의 보호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의 보호국법(침해지법)은 중국의 법률이 되고, 따라서 저작재산권의 이전과 귀속에 관한 준거법은 중국의 법률이 됩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와 피고가 모두 국내 법인이라는 이유 등으로 피고가 이 사건 물적 분할로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각 저작물에 관한 중국 내 저작재산권을 승계하는지 여부의 준거법을 모두 대한민국 법으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 피고가 위 저작재산권을 승계하였다고 판단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의 이전과 귀속의 준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4. 공동침해행위의 준거법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은 “저작권에 대한 보호의 범위와 구제의 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에 의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보호국법주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저작권 보호에 관한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서는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이 우선 적용되어 그에 따라 보호국법(침해지법)이 준거법이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2024. 5. 9 선고 2020다250561 판결 참조). 대한민국과 중국은 모두 베른협약의 가입국이고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호국법(침해지법)은 중국의 법률이 되므로, 공동침해행위에 관한 이 사건의 준거법은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에 따라 중국의 법률이 됩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어느 국가에서 자신의 저작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여 그에 대한 보호를 주장하고 있는지에 관하여는 살피지 않은 채 피고의 이용허락 행위만을 대상으로 삼아 원고의 저작재산권 보호에 관한 준거법을 모두 대한민국의 법으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 저작재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침해정지, 간접강제, 손해배상의무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저작재산권 공동침해행위의 준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5. 보론
위 대법원 판결은 “저작권 이전의 원인이 된 계약 등의 법률관계는 단지 그 목적물이 저작권일 뿐 성질상 저작권의 대세적인 효력이나 저작권 자체의 보호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구 국제사법 제24조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할 수는 없고, 그 계약 등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준거법을 별도로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4. 5. 9 선고 2020다250561 판결). 저작재산권 승계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인 물적 분할은 법인의 설립에 관한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구 국제사법 제16조 본문에 따라 피고 설립의 준거법인 대한민국의 상법이 준거법이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