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243172 판결 [부당이득금] [2025상,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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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2
- 작성일
- 2025.03.21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243172 판결 [부당이득금] [2025상, 499]
판 시 사 항
[1] 계약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 이러한 법리는 계약서가 복수의 언어본으로
작성되거나 하나의 계약서에 복수의 언어가 사용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겠다는 이른바 '전속적 중재합의'가
성립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당사자들이 계약서에 중재에 관한 조항을 별도로 둔 사정은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겠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추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중재조항에 중재기관, 준거법이나 중재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중재합의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 중재조항에 다소간의 흠결이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유효한 중재합의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 결 요 지
[1]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쌍방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한다.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의 문언이 계약 해석의
출발점이지만,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계약서가 복수의 언어본으로 작성되거나 하나의 계약서에 복수의 언어가 사용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사용된 언어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가 어느 한쪽을
따르기로 일치한 때에는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은 때에는 위에서 본 계약 해석 방법에 따라 그 내용을
확정해야 한다.
[2] 중재법이 적용되는 중재합의는 계약상의 분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한다(중재법 제3조 제2호).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하였을 때에는, 그 중재합의가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제9조).
여기에서 중재법상 위 항변의 근거가 되는 중재합의는 대상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겠다는 이른바 '전속적 중재합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전속적 중재합의가
성립하였는지는 당해 중재조항의 내용, 당사자가 중재조항을 두게 된 경위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당사자들이 계약서에 중재에
관한 조항을 별도로 둔 사정은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겠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추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한다(중재법 제3조 제2호).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하였을 때에는, 그 중재합의가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제9조).
여기에서 중재법상 위 항변의 근거가 되는 중재합의는 대상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겠다는 이른바 '전속적 중재합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전속적 중재합의가
성립하였는지는 당해 중재조항의 내용, 당사자가 중재조항을 두게 된 경위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당사자들이 계약서에 중재에
관한 조항을 별도로 둔 사정은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겠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추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다.
한편 중재조항의 해석을 통해 장래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겠다는 합의가 인정되는 한 비록 그
중재조항에 중재기관, 준거법이나 중재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중재합의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고, 중재조항의 일부 문언이 모호하고 상충되거나, 존재하지 않는 중재기관이나 중재인을
지정하는 등 중재조항에 다소간의 흠결이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유효한 중재합의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중재조항에 중재기관, 준거법이나 중재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중재합의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고, 중재조항의 일부 문언이 모호하고 상충되거나, 존재하지 않는 중재기관이나 중재인을
지정하는 등 중재조항에 다소간의 흠결이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유효한 중재합의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참 조 조 문
[1] 민법 제105조 [2] 중재법 제3조 제2호, 제9조
재 판 경 과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24317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4. 24 선고 2023나204642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4. 24 선고 2023나2046426 판결
참 조 판 례
[1]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 2636 판결(공1993하, 3165),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공2017상, 527),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245145
판결(공2017하, 2076),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42334 판결(공2018하, 1833),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다275017 판결(공2021상, 861) [2]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42166 판결(공2004하, 2008),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74344 판결(공2007하,
960)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공2017상, 527),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245145
판결(공2017하, 2076),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42334 판결(공2018하, 1833),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다275017 판결(공2021상, 861) [2]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42166 판결(공2004하, 2008),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74344 판결(공2007하,
960)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회생채무자 ○○○ 주식회사의 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남동환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남동환 외 4인)
【피고, 상고인】 □□□ 유한책임회사 (◇◇◇ GmbH)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소영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소영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4. 24. 선고 2023나20464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9. 19. ☆☆☆ 유한책임회사(▽▽▽ GmbH, 2021. 12. 20. 피고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라 한다)와, 공급자는 '☆☆☆', 수요자는 '원고', 공급물품은
'강관스레딩 설비(Steel Pipe Threading Machine) 2기', 물품대금은 '2,800,000유로'로 정하여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공급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급계약서에는 영문 부분과 국문 부분이 병기되어 있는데, “8. 통제
법률(Arbitration)”이라는 표제하에, “본 합의는 한국법률이나 국제사법재판중재위원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All disputes, controversies, Claims or Difference arising out of, or in relation
tothis agreement, or a breath(breach의 오기로 보인다) hereof, shall be finally settled by
Korean Law or in accordance with the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Law.”라는 내용의 분쟁해결에 관한 조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포함되었다.
아울러 당사자들은 “본 합의서는 양측의 서명 또는 날인하여 국문(영문) 총 2부를 유효본으로 하며,
수요자, 공급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This agreement is signed or sealed by both sides with a
total of two copies of valid in Korean(English). And Buyer and Supplier, each retaining one
copy.”라고 약정하였다.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라 한다)와, 공급자는 '☆☆☆', 수요자는 '원고', 공급물품은
'강관스레딩 설비(Steel Pipe Threading Machine) 2기', 물품대금은 '2,800,000유로'로 정하여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공급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급계약서에는 영문 부분과 국문 부분이 병기되어 있는데, “8. 통제
법률(Arbitration)”이라는 표제하에, “본 합의는 한국법률이나 국제사법재판중재위원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All disputes, controversies, Claims or Difference arising out of, or in relation
tothis agreement, or a breath(breach의 오기로 보인다) hereof, shall be finally settled by
Korean Law or in accordance with the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Law.”라는 내용의 분쟁해결에 관한 조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포함되었다.
아울러 당사자들은 “본 합의서는 양측의 서명 또는 날인하여 국문(영문) 총 2부를 유효본으로 하며,
수요자, 공급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This agreement is signed or sealed by both sides with a
total of two copies of valid in Korean(English). And Buyer and Supplier, each retaining one
copy.”라고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공급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원고가 지급한 물품대금 2,528,080유로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가 이 사건 조항을 이 사건
공급계약서에 포함시킴으로써 이 사건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전속적 중재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본안전항변을 하였다.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원고가 지급한 물품대금 2,528,080유로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가 이 사건 조항을 이 사건
공급계약서에 포함시킴으로써 이 사건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전속적 중재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본안전항변을 하였다.
2. 전속적 중재합의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조항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를 새김에 있어서 그 국문본과 영문본을 대등한 지위에
놓고 양자가 서로 최대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후, 원고와 ☆☆☆는 이 사건
조항 중 “한국법률의 통제(by Korean Law)” 부분을 통하여 준거법에 관하여만 합의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법에 따른 분쟁해결수단을 수용하는 데 합의하였다고 해석하였다. 이에 따라 원심은 이 사건
조항이 준거법에 관한 조항이면서 선택적 중재조항에 해당하고, 선택적 중재조항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중재절차를 선택하여 그 절차에 따라 분쟁해결을 요구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별다른 이의 없이 중재절차에 임하였을 때에 비로소 중재합의로서 효력이 있는데(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4216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중재합의의 존재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면서 이 사건 소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조항이 중재합의로서 효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였다.
놓고 양자가 서로 최대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후, 원고와 ☆☆☆는 이 사건
조항 중 “한국법률의 통제(by Korean Law)” 부분을 통하여 준거법에 관하여만 합의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법에 따른 분쟁해결수단을 수용하는 데 합의하였다고 해석하였다. 이에 따라 원심은 이 사건
조항이 준거법에 관한 조항이면서 선택적 중재조항에 해당하고, 선택적 중재조항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중재절차를 선택하여 그 절차에 따라 분쟁해결을 요구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별다른 이의 없이 중재절차에 임하였을 때에 비로소 중재합의로서 효력이 있는데(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4216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중재합의의 존재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면서 이 사건 소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조항이 중재합의로서 효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가)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쌍방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 2636 판결 참조).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의 문언이 계약 해석의 출발점이지만,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42334 판결 참조).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24514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계약서가 복수의 언어본으로 작성되거나 하나의 계약서에 복수의 언어가 사용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사용된 언어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가 어느 한쪽을
따르기로 일치한 때에는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은 때에는 위에서 본 계약 해석 방법에 따라 그 내용을
확정해야 한다(계약서가 두 개의 언어본으로 작성된 사안에 관한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다275017 판결 참조).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 2636 판결 참조).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의 문언이 계약 해석의 출발점이지만,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42334 판결 참조).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24514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계약서가 복수의 언어본으로 작성되거나 하나의 계약서에 복수의 언어가 사용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사용된 언어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가 어느 한쪽을
따르기로 일치한 때에는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은 때에는 위에서 본 계약 해석 방법에 따라 그 내용을
확정해야 한다(계약서가 두 개의 언어본으로 작성된 사안에 관한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다275017 판결 참조).
나)중재법이 적용되는 중재합의는 계약상의 분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한다(중재법 제3조 제2호).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하였을 때에는, 그 중재합의가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제9조).
여기에서 중재법상 위 항변의 근거가 되는 중재합의는 대상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겠다는 이른바 '전속적 중재합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전속적 중재합의가
성립하였는지는 당해 중재조항의 내용, 당사자가 중재조항을 두게 된 경위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42166 판결 등 참조).이때 당사자들이 계약서에 중재에 관한 조항을 별도로 둔 사정은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겠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추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다. 한편
중재조항의 해석을 통해 장래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겠다는 합의가 인정되는 한 비록 그
중재조항에 중재기관, 준거법이나 중재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중재합의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고(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74344 판결 참조),중재조항의 일부 문언이 모호하고
상충되거나, 존재하지 않는 중재기관이나 중재인을 지정하는 등 중재조항에 다소간의 흠결이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유효한 중재합의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한다(중재법 제3조 제2호).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하였을 때에는, 그 중재합의가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제9조).
여기에서 중재법상 위 항변의 근거가 되는 중재합의는 대상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겠다는 이른바 '전속적 중재합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전속적 중재합의가
성립하였는지는 당해 중재조항의 내용, 당사자가 중재조항을 두게 된 경위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42166 판결 등 참조).이때 당사자들이 계약서에 중재에 관한 조항을 별도로 둔 사정은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겠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추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다. 한편
중재조항의 해석을 통해 장래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겠다는 합의가 인정되는 한 비록 그
중재조항에 중재기관, 준거법이나 중재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중재합의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고(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74344 판결 참조),중재조항의 일부 문언이 모호하고
상충되거나, 존재하지 않는 중재기관이나 중재인을 지정하는 등 중재조항에 다소간의 흠결이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유효한 중재합의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2) 원심의 판단을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이 사건 공급계약서에는 국문과 영문이 병기되어 있는데 국문 부분과 영문 부분이 상호
대응하도록 의도된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급계약에는 특정 언어로 기재된 부분을 우선한다는 등의 약정은 없고, 당사자들 사이에 거래를 위한
교섭단계부터 이 사건 공급계약서 작성까지 주로 사용된 언어가 무엇인지, 어느 언어로 먼저 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 등도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특정 언어 기재 부분을
우선할 것이 아니라 양 언어로 기재된 부분을 대등한 지위에 놓고 당사자의 의사를 살펴야 한다는
원심판결의 취지는 받아들일 수 있다.
대응하도록 의도된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급계약에는 특정 언어로 기재된 부분을 우선한다는 등의 약정은 없고, 당사자들 사이에 거래를 위한
교섭단계부터 이 사건 공급계약서 작성까지 주로 사용된 언어가 무엇인지, 어느 언어로 먼저 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 등도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특정 언어 기재 부분을
우선할 것이 아니라 양 언어로 기재된 부분을 대등한 지위에 놓고 당사자의 의사를 살펴야 한다는
원심판결의 취지는 받아들일 수 있다.
나) 이 사건 조항의 표제는 국문으로는 “통제 법률”이지만 영문으로는 “Arbitration(중재)”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조항 본문의 국문 부분은 “국제사법재판중재위원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여 중재기관의 통제를 언급하고 있으며, 영문으로는 보다 명확하게 “All disputes, ..
shall be finally settled by .. in accordance with the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Law(모든 분쟁 등은 .. 국제상사법의 상사중재위원회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중재절차로 분쟁을 해결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이와 병렬적으로 규정된 “한국법률의 통제(by Korean Law)” 부분은 그 문언의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준거법에 관한 합의로 읽혀지고, 재판절차를 포함하여 대한민국법에 따른 분쟁해결수단을
수용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중재절차에 관한 조항을 두면서
재판절차를 분쟁해결의 수단에서 배제한다는 문구를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재판절차 역시 분쟁해결수단으로 합의하였다고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것은 아니다.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조항 본문의 국문 부분은 “국제사법재판중재위원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여 중재기관의 통제를 언급하고 있으며, 영문으로는 보다 명확하게 “All disputes, ..
shall be finally settled by .. in accordance with the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Law(모든 분쟁 등은 .. 국제상사법의 상사중재위원회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중재절차로 분쟁을 해결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이와 병렬적으로 규정된 “한국법률의 통제(by Korean Law)” 부분은 그 문언의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준거법에 관한 합의로 읽혀지고, 재판절차를 포함하여 대한민국법에 따른 분쟁해결수단을
수용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중재절차에 관한 조항을 두면서
재판절차를 분쟁해결의 수단에서 배제한다는 문구를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재판절차 역시 분쟁해결수단으로 합의하였다고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것은 아니다.
다) 앞서 본 법리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을 통해 나타난 당사자들의 의사는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판단되고 분쟁해결수단으로 대한민국에서의 재판 또는 중재를
선택적으로 정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와 ☆☆☆ 사이에는 이 사건 공급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중재를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전속적 중재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비록 이 사건
조항에 지정된 중재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기관이기는하나 장래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겠다는
당사자들의 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그러한 이유만으로 중재합의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급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으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중재합의의 대상인 이 사건 공급계약상 분쟁에 관하여 제기된 것이고,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하였으므로, 중재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와 ☆☆☆ 사이의 중재합의를 선택적
중재합의로 해석하여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중재합의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판단되고 분쟁해결수단으로 대한민국에서의 재판 또는 중재를
선택적으로 정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와 ☆☆☆ 사이에는 이 사건 공급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중재를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전속적 중재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비록 이 사건
조항에 지정된 중재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기관이기는하나 장래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겠다는
당사자들의 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그러한 이유만으로 중재합의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급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으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중재합의의 대상인 이 사건 공급계약상 분쟁에 관하여 제기된 것이고,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하였으므로, 중재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와 ☆☆☆ 사이의 중재합의를 선택적
중재합의로 해석하여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중재합의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자판하기로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노경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