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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12. 12 선고 2024두4181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공2025상, 312]

    조회수
    129
    작성일
    6일 전
대법원 2025. 12. 12 선고 2024두4181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공2025상, 312]
 
판 시 사 항

공법상 계약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계약내용을 해석하는 방법 및
계약서에 표현된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한데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 결 요 지

공법상 계약에서도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유사한 거래 선례, 해당
공법상 법률관계의 근거가 된 법령의 목적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행정법상 기본원칙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계약서에 표현된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한데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의사해석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참 조 조 문

행정기본법 제27조, 민법 제105조

재 판 경 과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두41816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4. 5. 1 선고 2023누11128 판결

참 조 판 례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38540 판결(공2017상, 117),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다264420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벼리)
【피고, 피상고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백 담당변호사 강민지 외 3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4. 5. 1. 선고 (울산)2023누111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민간 해외취업알선기관이 해외구인정보를 제공하여 취업이 성사된 경우 구직자를
대신하여 취업알선수수료를 지원하는 민간 해외취업알선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나. 원고는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의 2021년도 민간 해외취업알선
지원 사업공고(이하 '이 사건 사업공고'라 한다)에 따라 사업 참여를 신청하고 그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피고와 2021년 민간 해외취업알선 지원 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사업공고에 마련된 운영기관 제재기준의 개별기준은 '운영기관이 취업지원
대상자로부터 취업알선 명목의 직업소개비용 및 보증금(계약금)을 징수'한 위반사항에 대해 '1차
경고 및 환불 요구 후 문제 지속 시 지원금 환수 및 2년간 사업 참여배제'의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제재기준'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1년경 피고에게 해외구인정보를 제공하고 해외취업이 완료된 취업지원 대상자
29명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사업계약에 따라 합계 7,200만 원의 지원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2022. 6. 13. 원고에게 '위 취업자들로부터 그 취업확정 전 선금을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지원금을 환수한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환수통지'라 한다)를 하였는데, 이 사건 환수통지 전
원고에 대하여 취업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선금의 환불을 요구하지 않았다.

2. 원심의 판단

이 사건 제재기준에 따른 환불금은 '실비성 비용' 중 일부를 미리 지급받은 것이므로 취업이 완료된
구직자에게는 돌려줄 필요가 없다. 이 사건 제재기준에서 지원금 환수에 앞서 '1차 경고 및 환불
요구'를 하도록 정한 것은 '취업절차 진행 중'에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구직자 보호 차원에서
환불을 통해 선금 수취의 위법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피고가 이 사건
환수통지를 한 2022. 6. 13. 무렵에는 선금을 지급한 구직자들 전원의 '취업절차가 완료된 이후'여서
구직자 보호의 필요성이나 환불을 통한 선금 수취의 위법성 시정 등은 별다른 의미가 없었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환불 요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환수조치를 한 것은 타당하다.

3. 대법원의 판단

가.공법상 계약에 있어서도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유사한 거래
선례, 해당 공법상 법률관계의 근거가 된 법령의 목적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행정법상 기본원칙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계약서에 표현된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한데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의사해석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38540 판결,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다26442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제재기준은 구직자들로부터 취업이 확정되기 전 보증금이나 계약금을 징수한 운영기관에
대하여 '1차 경고 및 환불 요구'를 한 후 문제가 지속되는 경우에 지원금환수 및 사업 참여배제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으로 그 의미가 명확하다. 이와 달리 구직자의 취업절차가 완료된 이후 등
일정한 경우에는 환불 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정한 바가 없다. 이
사건 환수통지에 따라 원고에게 환수금 채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면서 이 사건 제재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여 판단하는 것은 이 사건 사업공고와 사업계약의 문언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당사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한다.

다. 이 사건 제재기준은 최초 적발의 경우 운영기관에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시정하지
않는 등 위반사항이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한다는 취지이다. 위
제재기준은 이 사건 사업공고를 통해 대외적으로 표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전공고 및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한 이 사건 사업계약 제11조에 따라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었다. 이러한 제재조치의 단계적 적용은 구직자 보호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지원금의
환수 및 사업 참여배제 조치가 운영기관에 미치는 영향과 부과하는 부담의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원심판단과 같이 구직자들의 취업이 완료되어 선금으로 지급받은 '실비성 비용'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제재기준의 문언과 달리 곧바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제재의 필요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원고와 같은 운영기관에 예측하지 못한 부담을 지움으로써 법적
불안정을 가져오고 공평의 원칙에도 반할 여지가 있다.

마.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 사정에 기초하여 피고가 이 사건 제재기준의 문언과 달리 원고에게 환불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지원금을 환수하겠다고 한 이 사건 환수통지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공법상 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노태악 서경환(주심) 신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