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RAE법무법인 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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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승소 사례

특허를 침해한 선박 진수 업체에 대하여 특허 사용 금지 및 시설 철거,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

    조회수
    116
    작성일
    2024.11.21

의뢰인의 특허발명(방법발명)과 균등한 방법을 사용하여 선박을 진수한 업체에 대하여 그 방법의 사용을 금지시키고, 그 방법에 이용되는 시설의 철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

 

다래는 부잔교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블루오션테크를 대리하여, 피고가 부잔교를 진수시킨 방법이 의뢰인의 특허발명을 균등침해하므로 앞으로 그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되고, 그 방법에 사용되는 설비를 제거하며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특허발명은 선박의 제작장에 피트를 설치하고, 그 피트의 상부를 커버 플레이트로 커버하며, 피트 내부에 에어백을 삽입하여 그 에어백을 팽창시켜 선박을 들어 올려 선박을 진수시키는 방법에 관한 발명입니다.

 

피고는 부잔교의 제작장에 피트를 설치하고, 피트의 상면을 합판으로 덮고 있으나, 특허발명의 커버 플레이트와 단순한 합판은 다른 구성요소이고, 피고는 부잔교를 에어백이 아닌 유압잭을 이용하여 상승시킨다고 주장하며 특허침해를 부정하였고, 1심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다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핵심기술사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커버 플레이트를 합판으로 대체하고, 에어백을 유압잭으로 대체하였더라도 피고들이 실시한 방법은 이 사건 특허발명을 균등침해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허법원은 다래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실시 방법이 원고의 특허발명을 균등침해한다고 인정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