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의 하자담보 책임에 대하여 공사도급계약상의 하자담보의 인과관계를 주장하여 승소한 손해배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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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3일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72279
이 사건은 아파트 건설 시행사가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건설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서, 피분양자들이 시행사와 시공사 상대로 제기한 아파트하자소송에서 법원이 시행사에게 자력이 있다는 이유로 피분양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하자(시공사의 피분양자에 책임은 불인정), 시행사가 시공사에 대하여 공사도급계약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시공사는 시행사의 이 사건 청구가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데 시공사의 시행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행사가 시공사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상 시공사의 시공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제반 손해에 관하여는 시공사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기로 합의한 것으로서,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수급인의 책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위 공사도급계약상 시공사가 시행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에는 시공사의 공사의 부실로 인한 하자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 책임 이외에도 그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까지 포함됩니다. 이에 당 법무법인은 이 사건에서 공사도급계약과 건설산업기본법을 비교 검토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치밀하게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이러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일부 기각된 부분은 지연손해금 부분에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