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국가기관의 요청에 따라 A 회사의 예금을 국가에 잘못 지급한 예금반환 청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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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7.26
甲은 乙과 공모하여 사기 범죄를 저지르면서, 그 범죄수익 중 일부를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A 회사의 B 은행 예금계좌에 보관하였습니다.
검찰은 乙에 대하여 수사를 하던 중 乙의 사기 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이 A 회사의 B 은행 계좌에 보관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검찰은 피의자를 乙로 하여 A 회사의 B 은행 예금채권에 대한 몰수보전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위 예금계좌에 대한 몰수보전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乙은 검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甲에 대한 형사 재판이 진행되었고, 법원은 甲에게 사기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甲으로부터 위 몰수보전된 예금채권을 몰수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관할 검찰청은 위 판결이 확정되자 B 은행에게 위 몰수보전된 예금계좌에 예치된 금전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고,
B 은행은 검찰청(대한민국)에게 위 예금채권액을 지급하여 A 회사의 예금계좌 잔고는 0원으로 표시되었습니다.
다래는 A 회사를 대리하여
① 甲으로부터 A 회사의 예금채권을 몰수한다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A 회사의 예금채권에 대한 권리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② 몰수보전명령이 이루어진 채권에 관하여도 채권자(A 회사)는 채무자(B 은행)를 상대로 그 채권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B 은행에게 A 회사의 예금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금전을 청구하였습니다.
B 은행은 ③ 국가기관의 요청으로 A 회사의 예금채권을 선의·무과실로 국가에 지급하였으니 민법 제460조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법리에 따라서 A 회사의 예금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다래는 아무리 국가기관의 요청이라 하더라도 B 은행은 금융기관으로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다래의 위 ①, ② 주장을 받아들이고, B 은행의 ③ 항변을 배척하여, B 은행은 A 회사에게 예금채권액 상당의 금전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