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2다299829 판결 [물품대금] [공2026상,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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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2다299829 판결 [물품대금] [공2026상, 108]
판 시 사 항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2]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추심소송에서 받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승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에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 확정판결 기판력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승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에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 확정판결 기판력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판 결 요 지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2]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추심소송에서 받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채무자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승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확정판결 기판력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채무자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승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확정판결 기판력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 조 조 문
[1]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제249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134조[직권조사사항], 제216조,
제218조 제3항, 제248조[소의 이익],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제218조 제3항, 제248조[소의 이익],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재 판 경 과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2다29982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1. 11 선고 2021나201341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1. 11 선고 2021나2013415 판결
참 조 판 례
[1]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공2025하, 2229) [2] 대법원
1990. 10. 23. 선고 89다카23329 판결(공1990, 2377),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3다215232 판결,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13482 판결
1990. 10. 23. 선고 89다카23329 판결(공1990, 2377),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3다215232 판결,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13482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지철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11. 11. 선고 2021나2013415 판결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지철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11. 11. 선고 2021나20134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내에서)를 판단한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원고가 그 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소의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원고가 그 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소의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관련 법리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추심소송에서 받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채무자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승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13482 판결 등 참조).확정판결 기판력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10. 23. 선고 89다카23329 판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3다215232
판결 등 참조).
기판력은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채무자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승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13482 판결 등 참조).확정판결 기판력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10. 23. 선고 89다카23329 판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3다215232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가 소외인에게 24,043,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9차전5941), 소외인은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중 24,357,850원 부분의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9타채113766).
확정되었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9차전5941), 소외인은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중 24,357,850원 부분의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9타채113766).
2) 소외인은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 24,357,8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1. 7. 21. 승소 판결을 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소568523), 2022. 12. 15.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나64946) 그 무렵 위 승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제기하여 2021. 7. 21. 승소 판결을 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소568523), 2022. 12. 15.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나64946) 그 무렵 위 승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추심소송에서 받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채무자에게 미치므로, 추심명령을 받은 소외인이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받은 위
추심금 승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채무자인 원고에게 미친다.
위 추심금 승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원고가 전소의 상대방인 피고를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추심금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와 같은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추심소송에서 받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채무자에게 미치므로, 추심명령을 받은 소외인이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받은 위
추심금 승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채무자인 원고에게 미친다.
위 추심금 승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원고가 전소의 상대방인 피고를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추심금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와 같은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파기의 범위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다른 채권자들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어, 소외인 외의 다른 추심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소송의 존부 및 그
확정 여부도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 부분을 전부 파기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다른 채권자들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어, 소외인 외의 다른 추심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소송의 존부 및 그
확정 여부도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 부분을 전부 파기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영재(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 엄상필
법무법인 다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