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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3다271798 판결 [손해배상(기)] [공2026상,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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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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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시간 전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3다271798 판결 [손해배상(기)] [공2026상, 110]

판 시 사 항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와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소송'에 같은 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관한' 소송 외에 그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모든 소송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 결 요 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67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때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한다[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5. 1. 21.
법률 제20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161조 제1항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2호]. 이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2호의
'소송'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관한
소송만을 의미하고, 그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소송을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자본시장법 제정 전에도 상장법인은 상장유가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때에 지체 없이 신고할 의무를 부담하였으나[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86조 제1항 제6호] 그 신고의 상대방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
모두였던 반면, 구 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상대방은 금융위원회만으로
규정되어 있다. 주요사항보고서 제도는 자본시장법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수시공시 항목 중 특별히
중요한 사항들을 분리하여 공적 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그 밖의 사항들은 자율 규제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기업이 이중으로 공시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한 것이므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이러한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② 구 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구 자본시장법 제429조 제3항 제2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구 자본시장법 제446조 제28호).
구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 제6호를 위반한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만 가능하였던 것(구
증권거래법 제211조 제2호)과 비교하면 형사처벌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고, 이러한 점에서도 구
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 위반 여부, 즉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지를 판단할 때는 엄격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

 
③ 만약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2호의 '소송'에 '증권에 관한' 소송 외에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모든 소송이 포함된다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법인 스스로 그러한
소송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해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중대한
영향'이라는 문언은 그 자체로 일의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명확하게 해석되기도 어려우므로 그 해석에
따른 위험을 제출의무자인 법인이 부담하게 되고, 결국 법인으로서는 주요사항보고서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법인과 관련된 소송이 제기된 모든 경우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결과에 이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당초 주요사항보고서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결과가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이 해석 해야 한다면, 구 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이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유로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유 외에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라고 정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면서 굳이 그
전단에서 '법인의 경영ㆍ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야 함을 별도로 규정할
이유가 없다.

 
참 조 조 문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5. 1. 21. 법률 제20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1조 제1항 제9호(현행 제161조 제1항 제10호 참조), 제429조 제3항 제2호, 제446조 제28호,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6조 제1항 제6호, 제211조 제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2호, 제171조 제3항 제2호

 
재 판 경 과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3다27179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0나6225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9 선고 2015가단5386643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정 담당변호사 김광수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담당변호사 유남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3. 7. 20. 선고 2020나622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이하 '소외 1 회사'라고 한다)는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 그 발행 주권을 상장한 주권상장법인이다.

 
2) 피고 1은 2013. 3. 30.부터 2015. 8. 5.까지 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 2는 2014. 3.
31.부터 2015. 8. 5.까지, 피고 3은 2014. 3. 31.부터 2015. 8. 5.까지, 피고 4는 2013. 12.
27.부터 2015. 8. 5.까지 각 소외 1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들이다.

 
3) 원고들은 소외 1 회사의 주주들이다.
 
나. 소외 1 회사의 2015. 1. 6. 자 공시
 
1) △△△ 주식회사(이하 '소외 5 회사'라고 한다)는 2014. 12. 5. 소외 1 회사 소유의 아산시
공장용지 외 8개 공장동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12.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그 개시결정문이 2014. 12. 16. 소외 1 회사에
송달되었다.

 
2) 또한 소외 5 회사는 2014. 12. 5. 소외 1 회사 소유의 인천 공장용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12. 16.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그 개시결정문이 2014. 12. 22. 소외
1 회사에 송달되었다[위 1), 2)항의 각 임의경매개시결정을 이하 '이 사건 각
임의경매개시결정'이라고 한다].

 
3) 소외 1 회사는 2015. 1. 6. '이 사건 각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는 내용의 공시를 한 후
2015. 1. 7. 서울회생법원 2015회합1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

 
4) 소외 1 회사는 2015. 1. 28. 위와 같은 경매 관련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었다.

 
2. 제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임의경매개시결정은 소외 1 회사의 회생신청의 직접적
원인 중 하나이고 그 자체로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때에 해당함에도 피고들이 고의과실로 이를 관련 법령에
따른 기간 내에 공시하지 아니함으로써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1)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67조 제1항 제2호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때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한다[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5. 1. 21. 법률 제20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161조 제1항 제9호,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2호]. 이때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2호의 '소송'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관한 소송만을 의미하고, 그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소송을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자본시장법 제정 전에도 상장법인은 상장유가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때에 지체 없이 신고할 의무를 부담하였으나[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로 폐지,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86조 제1항 제6호] 그 신고의 상대방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
모두였던 반면,구 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상대방은 금융위원회만으로
규정되어 있다. 주요사항보고서 제도는 자본시장법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수시공시 항목 중 특별히
중요한 사항들을 분리하여 공적 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그 밖의 사항들은 자율 규제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기업이 이중으로 공시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한 것이므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이러한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구 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구 자본시장법 제429조 제3항 제2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구 자본시장법 제446조 제28호).구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 제6호를
위반한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만 가능하였던 것(구 증권거래법 제211조 제2호)과 비교하면
형사처벌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고, 이러한 점에서도구 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위반 여부, 즉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지를 판단할 때는 엄격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만약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2호의 '소송'에 '증권에 관한' 소송 외에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모든 소송이 포함된다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법인 스스로 그러한
소송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해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중대한
영향'이라는 문언은 그 자체로 일의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명확하게 해석되기도 어려우므로 그 해석에
따른 위험을 제출의무자인 법인이 부담하게 되고, 결국 법인으로서는 주요사항보고서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법인과 관련된 소송이 제기된 모든 경우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결과에 이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당초 주요사항보고서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결과가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이 해석해야 한다면,구 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이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유로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유 외에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라고 정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면서 굳이 그
전단에서 '법인의 경영ㆍ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야 함을 별도로 규정할
이유가 없다.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2호의 '소송'이 제기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소외 1 회사가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면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함을 전제로 피고들의 공시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권영준 엄상필(주심) 박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