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변압기 및 어댑터에 관한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에 대하여 피고의 제품은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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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2.16
다래는 모바일 장치용 어댑터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 A사를 대리하여, 피고 제품이 원고의 변압기 및 어댑터에 관한 특허권은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제품의 구성요소 중 원고의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미세하게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그들을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였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해당 기술분야의 지식을 기초로 원고의 특허발명과 피고 제품을 비교하면 둘 사이의 미세한 차이가 기술적으로는 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알 수 있었으나, 해당 기술분야의 지식이 부족하면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래는 전기 제품의 소형화와 절연 확보 사이의 상충관계, 전기·자기에 관한 이론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 제품과 원고의 특허발명의 차이점을 강조하면서 피고 제품이 원고의 특허발명을 실시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