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한 매수인을 대리하여 매매 계약 이행을 청구하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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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8.22
다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한 매수인을 대리하여 매도인에게 매매계약 이행을 청구하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래는, 법원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대상 목적물의 권리를 보전한 다음, 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들은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대해 관할구청이 반려처분을 하였기 때문에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다래는 1심에서 이러한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방어하고 전부 승소한 바 있습니다. 상대방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2심 수원고등법원에서 항소를 기각하여 2심 역시 승소하였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구청이 토지거래허가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제시한 위법사항 시정 요구를 한 경우, 건물 매도인인 피고들이 위법사항을 시정함으로써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이 사건 매매계약이 효력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