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금지를 청구하여 주요 청구취지에 대한 승소 판결을 이루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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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5.26
이 사건의 원고는 바이오 농약을 개발·제조·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바이오 농약 제품 및 원재료에 관한 제조·판매·수출입업에 종사하며 원고와 동종 분야에 속해 있는 회사 및 해당 회사의 대표와 종업원 등입니다.
다래는 원고를 대리해 피고들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 위반행위에 따른 부정경쟁행위금지를 청구하여, 원고의 청구 대부분을 인용하는 판결을 이루어냈습니다.
다래는 해당 사건에서 문제 된 원고의 기술정보와 관련한 원고의 연구개발 과정, 기술적·경제적 가치 등을 제시하여 해당 기술정보가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에 의하여 만들어진 성과임을 주장하고, 특히 피고회사가 원고의 기존 거래업체와 거래 체결 과정에서 주고받은 자료, 해당 기술정보의 부정취득 및 사용에 관한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판결 자료 등을 토대로 피고들이 이 사건 기술정보를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을 입증하며, 피고들의 행위는 위 규정을 통해 규제하는 대표적인 부정사용행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1, 2심 법원은 위와 같은 다래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피고회사가 원고의 이 사건 기술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이용하지 않았더라면, 피고회사가 기존에 독자적으로 보유한 기술정보만으로는 피고회사의 거래업체와의 거래 체결 과정에서 거래업체가 요구하는 조건의 제품을 생산 및 납품할 수 있다는 약속과 더불어 그와 같은 생산·납품행위를 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하여, 결과적으로 피고들의 원고 회사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침해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