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노래반주기에 관한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특허등록무효 사건에서 E사 대리하여 승소
- 조회수
- 167
- 작성일
- 2014.10.22
휴대용 노래반주기를 생산, 판매하는 E사는 제품 수출과 코스닥상장을 앞두고 경쟁사인 G사로부터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음에 따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E사의 제품은 국내보다는 일본, 미국, 동남아 국가 등 외국에서 인기가 있어 외국시장을 타깃으로 수출에 주력하여 왔는데, G사의 가처분 신청으로 인하여 수출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특허심판원에서 불리한 심결을 받게 되자 경쟁사인 G 사에 비해 품질면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수출상담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E사를 대리하게 된 다래는, G사가 주장하는 특허권에 문제가 있음을 입증하여 특허법원은 물론 대법원에서도 승소함으로써 E사의 문제를 한번에 해결해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