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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개발한 프로그램의 저작자에 대하여

    조회수
    176
    작성일
    2015.11.23
1. 들어가면

종업원이 업무상 고안한 발명 즉, 직무발명에 대해 법인은 원칙적으로 통상실시권을 갖습니다(발명진흥법 제10조 1항). 업무상저작물의 경우에는 직무발명과 달리 법인이 저작자가 된다는 규정이 존재하는데, 법인이 프로그램 제작을 외부 업체나 개인에게 위탁(도급)한 경우 누가 저작자인지 문제가 됩니다.

2. 관련 규정

저작권법제2조(정의) 2호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즉, 프로그램은 종업원이 업무상 제작하면 법인(사용자)이 저작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제작을 외부 업체나 개인에게 위탁(도급)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공한 경우, 프로그램의 저작자가 그 프로그램을 직접 창작한 수탁자인지 아니면 개발비등 편익을 제공한 위탁자인지는 수탁자가 종업원 유사의 지위에 있느냐에 의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3. 관련 판결

① 대법원ᅠ1992. 12. 24.ᅠ선고ᅠ92다31309ᅠ판결
단체명의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저작권법 제9조를 해석함에 있어서 위 규정이 예외규정인 만큼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확대 내지 유추해석하여 저작물의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에까지 적용할 수는 없다. 

② 대법원ᅠ2000. 11. 10.ᅠ선고ᅠ98다60590ᅠ판결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의 저작자에 관한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1994. 1. 5. 법률 제4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7조의 규정은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주문자가 전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개발업자의 인력만을 빌어 그에게 개발을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개발업자는 당해 프로그램을 오로지 주문자만을 위해서 개발·납품하여 결국 주문자의 명의로 공표하는 것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법 제7조를 준용하여 주문자를 프로그램저작자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③ 대법원ᅠ2013. 5. 9.ᅠ선고ᅠ2011다69725ᅠ판결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5조는 “국가·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고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은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법인 등을 당해 프로그램의 저작자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프로그램저작물 창작자를 저작자로 하는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2조 제2호의 예외를 정한 것이다. 따라서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5조는 주문자가 전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개발업자의 인력만을 빌려 그에게 개발을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개발업자는 당해 프로그램을 오로지 주문자만을 위해서 개발·납품하는 것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비록 원고가 원심 공동피고 2의 요청에 따라 원심 판시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원고가 원심 공동피고 2가 운영하던 참인테리어 사무실에서 원심 판시 이 사건 시스템의 개발 작업을 하면서 참인테리어의 개발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으며, 원심 공동피고 2가 이 사건 시스템 개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사정은 알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창작에 관하여 원심 공동피고 2가 전적으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원고의 인력만을 빌려 원고에게 개발을 위탁하였다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와 원심 공동피고 2 사이의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계약에 따라 개발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자는 주문자인 원심 공동피고 2가 아니라 이를 창작한 원고라고 할 것이다. 

위 대법원 판결 중 ②의 사례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기존의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여 2차적 프로그램을 제작하도록 주문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기존 프로그램을 일부 수정·보완하는 것을 위탁하는 예외적인 경우 위탁자가 프로그램 저작자임을 인정하였으나, 수탁자에게 사무실을 제공하고 개발부장 직함을 사용하게 하고 개발비를 지급한 정도만으로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위탁자(주문자)가 아니라 수탁자가 저작자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결론

프로그램을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개발하는 경우 그 프로그램은 업무상저작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프로그램 저작권은 창작자인 수탁자에게 귀속됩니다. 위탁자 입장에서는 추후 저작권 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탁계약시 저작권을 양도받는 조항을 추가할 것인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