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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와 저작권

    조회수
    161
    작성일
    2015.08.13
1. 들어가며


최근 폰트 제작회사로부터 폰트 저작권의 침해를 주장하며 합의 또는 정품 폰트 프로그램 구입을 권고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받았다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묻는 문의가 많습니다. 영세한 규모의 디자인 업체에게 있어 적지 않은 합의금 액수와 형사고소의 경고는 상당한 스트레스로 다가오게 됩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와 관련 없는 업체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경고장을 발송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선의의 피해자가 만들어지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상 폰트 사용과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서체 도안과 서체 파일


우리 대법원은 “서체도안들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여야 할 문자인 한글 자모의 모양을 기본으로 삼아 인쇄기술에 의해 사상이나 정보 등을 전달한다는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임이 분명한바, 위와 같은 인쇄용 서체도안에 대하여는 일부 외국의 입법례에서 특별입법을 통하거나 저작권법에 명문의 규정을 둠으로써 법률상의 보호 대상임을 명시하는 한편 보호의 내용에 관하여도 일반 저작물보다는 제한된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우리 저작권법은 서체도안의 저작물성이나 보호의 내용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이 사건 서체도안과 같이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응용미술작품은 거기에 미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해석되는 점(당원 1996.2.23. 선고 943266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상으로는 이 사건 서체도안은 신청서 및 제출된 물품 자체에 의한 심사만으로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는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45632 판결).

이와 달리 “서체파일의 소스코드는 ① 그것이 비록 다른 응용프로그램의 도움 없이는 바로 실행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컴퓨터 내에서 특정한 모양의 서체의 윤곽선을 크기, 장평, 굵기, 기울기 등을 조절하여 반복적이고 편리하게 출력하도록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프로그래밍 언어의 일종인 포스트스크립트(postscript) 언어로 제작된 표현물이고, ② 서체파일 제작 프로그램에서 마우스의 조작으로 서체의 모양을 가감하거나 수정하여 좌표값을 지정하고 이를 이동하거나 연결하여 저장함으로써, 제작자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스스로의 알고리즘(algorithm)에 따라 프로그래밍 언어로 직접 코드를 작성하는 보통의 프로그램 제작과정과는 다르다 하여도, 포스트스크립트 언어로 작성되어 사람에게 이해될 수 있고 그 내용도 좌표값과 좌표값을 연결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1998. 12. 30. 법률 제5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9923246 판결).

 

위와 같은 대법원의 태도에 따르면 서체 파일을 사용한 작업의 결과물인 서체 도안 자체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서체 파일을 복제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지 않고 서체 도안만을 사용한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3. 문제가 되는 사례들


외부업체가 제작한 이미지 결과물만을 받아 사용한 경우 그 이미지에 포함되어 있는 글자체의 서체 파일을 복제 등의 방법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외부업체가 제작한 이미지를 사용한 것이라도 그 과정에서 권리자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서체 파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이용하였다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외부업체가 제작한 이미지의 글자체가 깨져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서체 파일을 무단 복제하여 이용하였다면 외부업체가 제작한 이미지 결과물만을 받아 단순히 확인만 한 것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나. 디자인보호법과의 관계

 

2004년 개정 디자인보호법은 글자체를 보호받는 디자인의 범위에 포함시켰으므로1), 서체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글자체가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이 된 경우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글자체가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타자 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 및 이와 같은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인 경우 그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2)





1) 디자인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제42조는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글자체"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디자인 보호법

제94조(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②글자체가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경우 그 디자인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타자·조판 또는 인쇄 동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글자체의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