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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1후10992 판결 [등록무효(디)] [공2023상, 276]

    조회수
    246
    작성일
    2023.02.20
판시사항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자기의 기본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유사디자인이 아닌 단독의 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 디자인등록이 무효로 되는지 여부(적극) 및 같은 출원인이 유사한 2개의 디자인을 각각 단독의 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 그중 어느 하나의 등록이 무효로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하나의 디자인권에 대하여 하자가 치유되거나 구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1항 제1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디자인보호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1항은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 등록출원한 디자인(이하 '기본디자인'이라고 한다)에만 유사한 디자인(이하 '유사디자인'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유사디자인만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1항 제1호는 디자인등록이 구 디자인보호법 제7조 제1항에 위반된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자기의 기본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유사디자인이 아닌 단독의 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은 무효로 되어야 한다.
나아가 구 디자인보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 내용과 유사디자인 제도의 특성 및 출원인의 귀책사유와 제3자의 신뢰 등을 고려할 때, 같은 출원인이 유사한 2개의 디자인을 각각 단독의 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 그중 어느 하나의 등록이 무효로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다른 하나의 디자인권에 대하여 그 하자가 치유된다거나 구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1항 제1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현행 제35조 제1항 참조), 제68조 제1항 제1호(현행 제121조 제1항 제2호 참조) 

재판경과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1후10992 판결
특허법원 2021. 9. 16 선고 2021허2236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종화)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이즈 담당변호사 문현철)
【원심판결】 특허법원 2021. 9. 16. 선고 2021허22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디자인보호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1항은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하 '기본디자인'이라고 한다)에만 유사한 디자인(이하 '유사디자인'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유사디자인만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1항 제1호는 디자인등록이 구 디자인보호법 제7조 제1항에 위반된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자기의 기본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유사디자인이 아닌 단독의 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은 무효로 되어야 한다.
나아가 구 디자인보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 내용과 유사디자인 제도의 특성 및 출원인의 귀책사유와 제3자의 신뢰 등을 고려할 때, 같은 출원인이 유사한 2개의 디자인을 각각 단독의 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 그중 어느 하나의 등록이 무효로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다른 하나의 디자인권에 대하여 그 하자가 치유된다거나 구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1항 제1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3이 유사한 디자인이고, 이 사건등록디자인의 출원인이 자신의 선행디자인 3에만 유사한 디자인인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하여는 유사디자인만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단독의 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구 디자인보호법 제7조 제1항에 위반된 경우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고, 선행디자인 3이 구 디자인보호법 제7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 보아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을 유지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디자인보호법 제7조 제1항 위반에 따른 무효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