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도12494 절도(인정된 죄명: 사기) 사건 보도자료
- 조회수
- 280
- 작성일
- 2023.02.20
1. 사안의 개요(공소사실의 요지)
▣ 주위적 공소사실 – 절도
● 매장 주인이 피해자가 분실한 반지갑을 습득하면서 옆에 있던 피고인에게 “이 지갑이 선생님 지갑이 맞느냐?”고 묻자, 피고인이 “내 지갑이 맞다.”라고 말하면서 매장 주인이 건네주는 반지갑을 건네받은 뒤 그대로 가지고 가 지갑을 절취하였음
▣ 예비적 공소사실 – 사기
● 매장 주인이 피해자가 분실한 반지갑을 습득하면서 옆에 있던 피고인에게 “이 지갑이 선생님 지갑이 맞느냐?”고 묻자, 피고인이 “내 지갑이 맞다.”라고 대답하여 이에 속은 매장 주인으로부터 반지갑을 건네받아 편취하였음
2. 소송경과
▣ 제1심 : 절도죄 유죄(벌금 50만 원)
▣ 원심
● 파기: 공소장변경(예비적 공소사실 추가)
● 이유 무죄(주위적 공소사실인 절도 부분), 유죄(벌금 50만 원)
● 원심의 유ㆍ무죄 판단 이유
▪ 절도 – 무죄 : 피해자가 매장에 두고 온 반지갑은 매장 주인의 점유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피고인을 지갑의 소유자라고 착각한 매장 주인의 행위를 이용하여 그 지갑을 취득한 이상 이를 두고 피고인이 탈취의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행위를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 사기죄 – 유죄 : 매장 주인은 매장 고객이었던 피해자가 놓고 간 물건을 득한 자로서 적어도 이를 피해자 또는 소유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 권능 내지 지위에 놓여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기망자인 매장 주인의 의사에 기초한 교부 행위를 통해 피고인이 지갑을 취득한 이상 이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임
3.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매장 주인이 피고인에게 반지갑을 교부한 행위가 사기죄에서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매장 주인에게 피해자의 반지갑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나. 판결 결과
▣ 검사의 상고를 기각(원심 수긍)
다. 판단 내용
▣ 매장 주인은 반지갑을 습득하여 이를 진정한 소유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었음
▣ 매장 주인은 이러한 처분 권능과 지위에 기초하여 위 반지갑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피고인에게 반지갑을 교부하였고 이를 통해 피고인이 반지갑을 취득하여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는 사기죄에서의 처분행위에 해당함
▣ 주위적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기죄와 절도죄의 구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4. 판결의 의미
▣ 이 사건에서 1심(절도죄 성립)과 2심(절도죄 불성립, 사기죄 성립)의 판단이 달랐는데, “관리자가 있는 매장 등 장소에서 고객 등이 분실한 물건을 관리자가 보관하는 상태에서, 그 관리자를 속여 분실물을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