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8. 14 자 2025스595 결정 [재산분할] [공2025하, 1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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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전
대법원 2025. 8. 14 자 2025스595 결정 [재산분할] [공2025하, 1690]
판 시 사 항
법원이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를 정하는 기준 시점(=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및 재판상 이혼소송에서 이혼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조정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후
청구된 재산분할심판 사건의 사실심 심문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ㆍ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결 정 요 지
협의상 이혼한 어느 한쪽은 다른 쪽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도 민법 제839조의2가 준용된다(민법 제843조).
재산분할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한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4)].
가사비송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할 수 있으므로(가사소송법 제34조
본문,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직권으로 조사ㆍ판단할 수 있다.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재판상 이혼소송에서 이혼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한
이후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조정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한편 재산분할 제도가 혼인관계 해소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ㆍ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 및 그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 등을 분할하여 각자에게 귀속될 몫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후 청구된 재산분할심판 사건의 사실심 심문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ㆍ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인 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ㆍ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
참 조 조 문
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제843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참 조 판 례
대법원 2000. 5. 2. 자 2000스13 결정(공2000하, 1427),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공2013하, 1332),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므16933
판결,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므11856, 11863 판결(공2023하, 1467)
전 문
【청구인, 재항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영갑)
【상대방, 피재항고인】 상대방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정환)
【원심결정】대전가법 2025. 3. 28. 자 2024브505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과 상대방은 1997. 12. 19. 혼인신고를 하였고, 2022. 9. 15.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2022드단20222 이혼 사건에서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2. 9. 30.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상대방은 혼인기간 중인 2021. 12. 23. 충남 홍성군 ○○읍에 있는 (아파트명 생략)(동호수
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193,6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는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한 2022. 9. 무렵에는
267,500,000원이었는데, 원심 심문종결 시인 2024. 11. 무렵에는 190,000,000원(실거래가
기준)으로 하락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협의상 이혼한 어느 한쪽은 다른 쪽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도민법 제839조의2가 준용된다(민법 제843조).
재산분할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한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나)목 4)].
가사비송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할 수 있으므로(가사소송법 제34조
본문,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다.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0. 5.
2. 자 2000스13 결정,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므16933 판결 등 참조).재판상
이혼소송에서 이혼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한 이후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조정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한편 재산분할 제도가 혼인관계 해소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 및 그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 등을 분할하여 각자에게 귀속될 몫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참조),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후 청구된 재산분할심판 사건의
사실심 심문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ㆍ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인 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에 관한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므11856, 11863 판결 취지 참조).
나. 대법원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혼조정이 성립한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인 가액
급락으로 인한 손해를 상대방에게만 귀속시키는 것은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ㆍ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재산분할 대상 및
가액은 원칙적으로 조정 시인 2022. 9. 15.을 기준으로 정하되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은 원심
심문종결 무렵 시세인 190,000,000원으로 인정하였다.
원심결정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 시점에 관한 법령 등을 위반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마용주
법무법인 다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