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5. 1 선고 2024도20848 판결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ㆍ외국환거래법위반] [공2025상, 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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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전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4도20848 판결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ㆍ외국환거래법위반] [공2025상, 961]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ㆍ외국환거래법위반] [공2025상, 961]
판 시 사 항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0. 3. 24.) 제5조에 의하여
신고의무가 유예된 기간 동안 가상자산거래를 한 가상자산사업자가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신고의무 유예기간 동안의 가상자산거래 영업행위가 신고의무 유예기간 경과 후 성립하는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위반죄와 포괄하여 일죄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 결 요 지
2020. 3. 24. 법률 제17113호로 개정된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특정금융정보법'이라고 한다)은 가상자산사업자나 이를 운영하려는 자에게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제7조 제1항),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제17조 제1항),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가상자산사업자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구 특정금융정보법
부칙(2020. 3. 24.) 제5조(이하 '부칙 제5조'라고 한다)는 기존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로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부터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구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전부터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의무를 위 법 시행일부터 6개월 동안
유예하였다.
위와 같은 구 특정금융정보법 관련 규정들을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과 형법 제1조 제1항에서 정한
형벌법규의 소급효 금지 원칙에 비추어 살펴보면, 부칙 제5조에 의하여 신고의무가 유예된 기간 동안
가상자산거래를 한 가상자산사업자는 구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제1항의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처럼 신고의무
유예기간 동안의 가상자산거래 영업이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행위가 신고의무
유예기간 경과 후 성립하는 구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제1항 위반죄와 포괄하여 일죄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참 조 조 문
헌법 제13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제37조,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7조 제1항, 부칙(2020.
3. 24.) 제5조
재 판 경 과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4도20848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2. 5 선고 2024노1247 판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상 고 인】 쌍방
【변 호 인】 법무법인 브라이트 외 2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4. 12. 5. 선고 2024노124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2020. 3. 24. 법률 제17113호로 개정된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특정금융정보법'이라고 한다)은 가상자산사업자나 이를 운영하려는 자에게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도록하면서(제7조 제1항),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제17조 제1항),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가상자산사업자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구
특정금융정보법 부칙(2020. 3. 24.) 제5조(이하 '이 사건 부칙 제5조'라고 한다)는 기존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로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부터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구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전부터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의무를 위 법
시행일부터 6개월 동안 유예하였다. 위와 같은 구 특정금융정보법 관련 규정들을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과형법 제1조 제1항에서 정한 형벌법규의 소급효 금지 원칙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부칙
제5조에 의하여 신고의무가 유예된 기간 동안 가상자산거래를 한 가상자산사업자는구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제1항의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처럼 신고의무 유예기간 동안의 가상자산거래 영업이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행위가 신고의무 유예기간 경과 후 성립하는구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제1항위반죄와 포괄하여 일죄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 1 순번 1내지 372
기재 구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부분에 관하여 행위 시에 처벌규정이 없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주문에서 무죄로 판단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 1, 피고인 2로부터 각 1,095,289,383원, 피고인
3으로부터 293,658,631원, 피고인 4로부터 84,527,015원, 피고인 5로로부터 24,827,352원을
각 추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죄의 성립, 압수수색의 관련성, 추징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및 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 1로부터 1,095,289,383원을 추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추징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에 구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 1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및 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 2로부터 1,095,289,383원을 추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죄의 성립, 공동정범, 몰수 및
추징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피고인 3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구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 3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5. 피고인 4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4에 대한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죄의 성립,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6. 피고인 5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구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 5가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7.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오경미(주심) 박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