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의 소의 이익에 관하여 - 김정현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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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9.26
사립학교 교원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의 소의 이익에 관하여
1. 사안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사립학교 교원이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청구 사건에서 해임처분이 정당하다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었고,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던 중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의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은 해임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다투는 과정에서 집행유예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행정소송 중에 사립학교법 제57조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 경우였습니다.
2.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교원소청심사제도에 관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고 합니다)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국공립학교 교원과 마찬가지로 교원소청심사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제도는 사립학교 교원과 국공립학교 교원의 징계 등 불리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학교법인에 대한 국가의 실효적인 감독권 행사를 보장하고,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여 적어도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구제절차에 상응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지위향상을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이나 취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는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와 달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는 합니다.
교원에게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교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므로(사립학교법 제57조) 행정소송에서 해임처분이 취소되더라도 다시 교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게 되며, 교원 지위 회복의 관점에서만 소의 이익을 판단한다면, 행정소송을 유지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원의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어도 해임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해임처분일부터 당연퇴직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려는 교원소청심사제도의 목적이나 취지에 따르더라도 행정소송에서 징계 등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그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점, 해임처분이 무효인지 여부는 보수지급청구권의 존부와 직결되고 취소판결을 받을 경우 그 취소판결의 기속력 등에 의하여 해임처분의 효력은 소멸될 수 있다는 점, 민사소송을 통하여 보수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도 있으나 절차의 편의성 등을 볼 때 행정소송을 통하여 해임의 위법함을 확인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인정됨은 법리상 타당합니다.
3. 관련 판례
위 사안에서 원심은, ‘교원이 당연퇴직함에 따라 교원소청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교원이 제기한 소를 각하하였으나, 대법원은 ‘국공립교원이나 근로자가 행정소송 계속 중에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해임기간 또는 해고기간 중의 보수 내지 임금을 지급받을 이익을 법률상 이익으로 보아 소의 이익을 인정하고 있고, 사립학교 교원은 신분이 보장되는 교육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형평이나 균형상 소의 이익을 판단할 때 국공립학교 교원 및 근로자의 경우와 유사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소의 이익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4. 2. 8. 선고 2022두50571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