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RAE법무법인 다래

menu
뉴스 & 자료

가상세계에서의 지식재산 관리

    조회수
    235
    작성일
    2022.08.24

I.  들어가며 


1. 메타버스와 지식재산 관리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Facebook)은 2021년 10월 사명을 메타 플랫폼(Meta Platforms)으로 변경하고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과 더불어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메타버스 하드웨어 단말 개발과 보급에 한층 힘을 기울이겠다고 표명하였습니다. 메타의 위와 같은 행보는 '메타버스' 개념을 부각시키는데 일조하였으며, 최근 코로나19 범유행 이후 비대면 추세 확산으로 인해 외부 활동이 제한되는 사회적 환경 요인은 메타버스의 확산을 가속화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Metaverse)란 초월(beyond), 가상을 의미하는 'meta'와 세계, 우주를 의미하는 'universe'의 합성어로, 일반적으로는 '현실 세계와 마찬가지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이 통용되는 3차원 가상공간' 정도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를 보며 즐기던 2차원 게임 방식에서 3차원 체험형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확장현실로 형태가 급속도로 진화되고 있고, 여기에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가상화폐, 소셜미디어, 인공지능 등의 선진기술의 발달은 메타버스의 보편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메타버스 내의 NFT, 디지털 상품, 이미지 등의 소유권이나 공정 사용 이슈와 같이 디지털 권리의 적절한 보호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음에 비해, 아직 현실 세계의 법과 같이 구속력 있는 규범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메타버스 내에서의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법적 규율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대두하고 있으며, 이에 국내외 많은 기업들이 가상 세계에서의 브랜드 및 상표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상표권을 출원하는 등 지재권 이슈에 대응 중입니다.  


2. NFT와 지식재산 관리


한편, 3차원의 가상세계인 메타버스에서 다양한 경제활동이 가능해지면서, 메타버스 만큼이나 많이 회자되는 것이 NFT 입니다. 유명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가 NFT를 출시했다는 기사나 여자 원숭이 그림의 NFT가 고가에 팔렸다는 뉴스, 최근에는 국내 기업들 또한 앞다퉈 NFT 상품을 출시함으로써 NFT 마켓 플레이스가 형성되었다는 뉴스 등이 자주 보도되고 있는바, NFT의 개념과 NFT 거래나 소유시 알아둬야 할 지식재산권 이슈가 어느새 우리의 실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닿아있다고 할 것입니다. 


NFT(Non-Fungible Token)의 사전적 의미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디지털 자산의 소유를 증명하는 가상의 토큰입니다. 수정하기 어려운 블록체인상에 디지털 콘텐츠에 속한 메타 정보(콘텐츠 보관 장소 등)를 기록함으로써, 콘텐츠에 자산성을 부여하는 감정서를 발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상의 공간에서 사용자들이 가진 아이템 등이 NFT를 통해 소유권을 인정받으며 거래될 수 있는데, NFT가 증명하는 자산의 대부분은 미술품, 움직이는 그림, 아트 콜렉션, 음악, 영상 등 ‘디지털 예술 작품’인 경우가 많습니다만, 명품 의류 등의 패션용품과 부동산도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메타버스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다양한 경제활동도 같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그 과정에서 NFT는 재화로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NFT 콜렉션은 마치 현실 세계의 미술 작품처럼 '전시'할 수 있어 누구나 볼 수는 있지만, 그 원본은 오직 작품 소유자만이 가질 수 있고, 작품을 시장에 되팔 수 있다는 측면에서 NFT와 현실의 미술 작품은 매우 유사합니다. 따라서 NFT와 관련된 지재권 이슈는 주로 저작권과 상표권에서 발생하며, 그 중 많은 경우가 기존의 타인의 상표나 브랜드와 연관된 NFT를 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재권의 침해에 관한 이슈들입니다. 이에 기존의 상표 및 브랜드에 관한 지재권을 침해 받은 기업들은 디지털 공간에서도 자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대비 방안으로 디지털 핸드백, 디지털 모자, 디지털 의류, 디지털 아트 디자인 등에 대해 적극적인 상표 출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소결


메타버스, NFT 관련 지식재산권 이슈는 과거에는 없던 매우 새로운 영역이지만 엔터테이너, 아티스트, 기업 및 브랜드, 정부 등 수많은 구성원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인 만큼 관련 공공기관들은 적절한 보호방안 또는 상품명칭에 관한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고, 대리인은 이러한 기준을 잘 숙지하여 고객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방안을 제안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장 빈번한 지재권 이슈가 상표나 브랜드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이에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배포한 심사처리지침과 한국에 출원 또는 등록된 사례를 통해 메타버스, NFT 관련 상표출원시 적절한 상품분류 및 지정상품 명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II. 메타버스(가상공간)에서의 상표 보호


우리나라 특허청은 2022. 5. 메타버스 內 가상상품에 대한 심사처리지침(안)을 배포하였습니다. 발표자료에 의하면, 메타버스에서의 디지털 상품(이하 '가상상품')에 대한 상표출원이 2022년에 급증하였는데(2019년 이전 20건, 2020년 6건, 2021년 17건, 2022년 5월 기준 717건), 가상상품의 상품분류는 '소프트웨어, 이미지파일' 등이 속하는 제9류가 주를 이루고, 가상공간이지만 현실세계와 다르지 않은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부합하고자 가상상품의 도/소매업(제35류)에 대한 출원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특허청은 "가상상품 명칭의 인정범위"와 "가상상품 간의 유사여부" 및 "가상상품과 실제상품 간의 유사판단처리 지침"을 시급히 마련함으로써 출원인 편의 및 심사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 가상상품 명칭의 인정범위


특허청에서 등록 가능한 명칭으로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기존의 표준명칭에 부합할 정도로 세분화 되었는지 여부입니다. 


포괄명칭인 ‘가상상품(Virtual Goods)’ 자체를 제외한 ① 가상상품+기존 상품명칭(ex. 가상의류 소매업), ② 구체적 현실상품의 가상상품 명칭(ex. 가상의류, 가상신발)을상품명칭으로 인정합니다.

,가상상품은 상품명칭으로 불인정합니다


1662344112681_darae0905_02.PNG

<출처: 특허청보도자료>


2. 가상상품의 분류 및 세부 상품별 유사군코드 신설

 

이전에는 가상상품을 이미지파일 또는 컴퓨터프로그램과 유사한 상품으로분류하였으나, 본 심사지침에서는 가상상품을 이미지파일 등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상품군으로 분류하고, 현실상품의 성질을 반영한 가상상품만의 세부 상품별 유사군 코드를 신설하였습니다.


1662344198405_darae0905_03.PNG


3. 상품간의 유사판단

1) 가상상품 간 유사 판단

가상상품 간의 유사 판단에 있어, (i) 현실에서 비유사한 가상상품 간에는 비유사로 추정하고, (ii) 상품에따라 유사군 코드가 동일하더라도 상품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1662344301954_darae0905_04.PNG

1662344331166_darae0905_05.PNG


- 위 대비되는 가상상품은 '가상신발'과 '가상의류'로서 두 상품의 '외관'과 '명칭'이 다르지만, 동일 가상공간에서 사용되고 있고 제공형태, 제작도구(소프트웨어), 제공장소 등의 유사성이 있으므로 유사한 상품으로 추정

2) 가상상품과 현실상품 간 유사 판단
가상상품과 현실상품 간 유사 판단에 있어, 가상상품과 현실상품은 상품의 속성, 판매경로 등이 달라 원칙적으로 소비자의 혼동 가능성을 낮게 보아 서로 유사하지 않은 상품으로 심사합니다. 다만, 주지·저명한 상표 등과 유사한 상표가 출원된 경우에는 해당주지·저명한 상표 등과 혼동 가능성이 있는지 등의 여부를 심사합니다. 

1662344405706_darae0905_06.PNG


III.  NFT 관련, 인정되는 상품 명칭

2022. 8. 기준 특허청의 데이터베이스에서 'NFT, 대체불가능한 토큰'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면, 제9류에 출원한 사례가 많고, 제35류도 상당하며, NFT의 금융거래(제36류), NFT의 거래에 관한 소프트웨어 제공업 등(제42류)에 출원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특허청에서 NFT와 관련한 상품명칭의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원되어 심사를 받은 사례 또는 등록된 선례를 참고하여 상품분류 및 인정될 만한 상품명칭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향후 심사례가 누적되면서 적절한 기준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제9류에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상품명칭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체불가능 한 토큰(NFTs)으로 인증된 내려받기 가능한 이미지 파일 (온라인 가상 세계에서 거래되는 카드/인쇄된 기록용 카드/포토카드/인쇄된 게임 이외의 트레이딩 카드/게임카드/그림/인쇄물/액세서리/보석/엽서/포스터/사진/사진앨범/책/잡지/지갑/가방/가구/수건/담요/의류/모자/신발/장난감/게임/주택/빌딩/차량/식품/음료 등의 가상 상품을 내용으로 하는 것임); 
- 대체불가능 한 토큰(NFTs)으로 인증된 내려받기 가능한 이미지파일, 오디오파일, 비디오파일;
- 대체불가능 한 토큰(NFTs)으로 인증된 내려받기 가능한 멀티미디어 파일 (미술작품/텍스트/오디오/ 비디오 파일을 포함하는 것임); 
-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계약을 사용하여 가상통화 및 대체 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 NFT) 거래를 관리하고 검증하기 위한 컴퓨터 작동 소프트웨어; 
-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콘텐츠의 소유권 및 사용권에 대한 디지털 증표 발행/거래/판매/관리 및 검증을 위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 보안토큰(암호화장치) - 즉 대체불가능 토큰(non-fungible tokens (NFTs)); 
- 가상현실 소프트웨어;
- 가상통화/블록체인 토큰 및 기타 디지털 자산 거래를 위한 거래 플랫폼 형태의 내려받기 가능한 소프트웨어;
- 가상 아이템의 디지털 거래용 소프트웨어 (블록체인기반 플랫폼용 컴퓨터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 3D 가상 환경 제작/조작/참여용 소프트웨어; 
- 증강현실 소프트웨어;  


IV.  마치며

인터넷 환경에서 메타버스, NFT, 블록체인과 같은 급속한 디지털 변화들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일상생활에 빠른 속도록 침투하였고 유례없는 팬데믹 상황 또한 모든 일상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상공간에는 현실 세계의 법과 같이 구속력 있는 규범이 존재하지 않기에, 메타버스 내의 NFT, 디지털 작품, 이미지 등의 선진 기술의 개발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관련 지식재산권의 '보호'에도 집중하여야 합니다. 현실세계에서는 권리 침해가 발생하면 관련 규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가상세계에서는 지식재산권 침해여부 판단도 어렵고 구제절차를 실행에 옮기는 것 또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기존의 상표나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들은 가상 세계에서의 브랜드 및 상표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상표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새로운 NFT 발행자나 소비자 측에서도 'NFT의 발행 및 구매 이전'에 해당 자산에 관한 지식재산권 문제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며, 원 저작자 등 지식재산권 소유자 입장에서는 권리 침해 예방을 위해 저작권이나 상표권 등을 확실히 등록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