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대응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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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6.22
반도체와 인공지능의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미래사회의 변화와 법적, 제도적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인공지능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인간을 대신하여 일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뿐만 아니라, 변호사, 의사 등 인간의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까지 진입장벽을 낮추고 있다. 어느 언론의 칼럼에 의하면 변리사의 업무 중 57%는 2030년경 로봇이 대체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인텔은 쥐와 유사한 후각 신경을 갖춘 뉴로모픽 시스템을 개발하여 포유류 수준의 인공 두뇌를 구현하였으며 프로그래머의 전문영역이던 코딩, 예술적 감각과 창조적 재능이 필요한 디자인, 오랜 경험과 노동력이 바탕이 되는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컴퓨터가 활용되고 있다.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은 저서 '특이점이 온다(The Singularity is Near)'에서 2045년경에 컴퓨터 능력이 인간을 따라잡는 '싱귤래리티'에 도달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영화 터미네이터처럼 기계가 사람을 지배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측하는 호사가들이 있으며, 인공지능의 발전은 결국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게 되고 인간의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다가올 인공지능의 시대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이 제기되고는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비관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우리 실생활의 전반에 인공지능이 적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대부분이 인간의 삶에 도움을 주는 측면으로 발전하고 있다. 잠재적인 코로나 감염환자를 찾아내기 위해 얼굴 인식과 발열 보고를 결합한 AI 플랫폼과 바이러스 발생 전 이를 예측하는 AI 시스템은 요즘 같은 팬데믹 상황에 매우 유용한 AI 알고리즘이다. 미국 클리블랜드 임상 인공지능 센터에서 개발한 의료 AI 모델은 입원 후 48~72시간 이내에 환자의 사망 위험을 예측할 수 있어 임상의가 가장 위중한 환자를 기준으로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AI 시스템을 활용해 코로나 환자의 음성 특징을 분석한 이스라엘 회사는 목소리를 기반으로 새로운 환자를 인식할 수 있도록 AI 훈련 모델을 갖추었으며, 캐나다의 어느 기업은 코로나 환자의 수많은 CT 폐 이미지에서 학습하는 AI 훈련 모델을 통해 코로나를 진단하는 방법을 개발하기도 하였다.
비대면 쇼핑 분야의 얼굴인식 기능이나 스마트 비서 서비스 등은 사람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의 사례이다. 금융 분야에서의 인공지능의 활용도 활발하다. 맞춤형 알고리즘과 빅데이터를 통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 어드바이저가 지금보다 더 고도화될 것이며 금융사기를 잡아내는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FDS)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금융기법과 사회가 고도화되고 정보가 많아짐에 따라 더 이상 사람이 다양한 변수들을 모두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휴먼 에러를 예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금융산업에서의 AI 기술의 이용은 여러 장점을 갖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법률적, 윤리적 문제는 없을까? 인공지능의 종류에는 입력된 데이터에 기초한 학습을 위주로 하는 ‘약한 인공지능’과 스스로 데이터를 찾아 학습하는 ‘강한 인공지능’이 있다고 한다. 향후 AI는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율 AI, 즉 강한 인공지능의 수준까지 진화할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예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연합(EU)에서는 로봇의 법적 지위를 법인과 유사한 인격체로 규정하려는 시도가 2017년 있었으나 부결되었다고 한다. 특히 인공지능이 새로운 발명을 개발한 경우, 발명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을지도 주요 이슈 중 하나이다. 2018년 유럽특허청에 출원된 인공지능 다부스가 개발한 발명에 대해 인공지능은 사람이 아니므로 발명자를 사람에 한정하고 있는 현 특허제도에 반한다는 이유로 특허가 거절된 사례가 있다. 호주에서는 호주 특허청의 거절 결정에 반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지만 결국, 상급법원에서 AI의 발명자 지위를 부정하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의 사용이 발명을 자명하게 만드는지 여부에 관하여 현 특허 시스템에 여러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일례로 AI에 데이터를 제공하고 작업을 지시하는 발명가에 대해 특허권의 보상을 부여해야 하는가? AI가 발명의 개시 또는 종래기술의 조합을 탐색하는 경우, 시간, 노동 및 비용의 제약을 거의 없애기 때문에 기존의 통상의 기술수준과 충돌을 야기하는데, AI 발명은 결과 달성을 위해 머신러닝, 빅데이터 분석, 또는 심층 데이터 분석을 통합한 혁신이며 창의적 AI에 대한 통상적인 기술 수준은 AI 자체의 현재 기술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들이 그러한 논쟁을 가속시키고 있다.
디지털 전환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제조업 환경에 적합한 기존의 법과 제도만으로는 효율적인 기술의 보호와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지식재산 제도는 속지주의에 기반하고 있으나 디지털 공간의 네트워크는 국가간 경계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 궁극적으로 발명의 과정에 인간의 기여도가 거의 없어지는 시점에 AI의 결과물이 특허심사를 통과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최초의 초지능적 기계는 인간이 만든 마지막 발명이 될 것이며 그것은 진보성 심사의 끝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고도로 지능적인 기계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용이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엄청난 수의 디바이스로부터 수집되는 개인들의 데이터에 대한 수집, 관리, 활용에 따른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불법 개인정보 유출의 차단도 중요한 과제이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이미지 혹은 동영상 합성 기술의 일종인 딥페이크(DeepFake)를 이용하여 만든 가짜 영상이 미국, 인도, 멕시코 등에서 정치적으로 악용된 사례도 있어 규제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아바타,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NFT 등으로 대변되는 신기술 이슈는 끊임없는 법률 정비의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발전을 따라갈 수 있는 신속하고 유연하며 사전적인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