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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형 자율주행차 특허 대응전략

    조회수
    147
    작성일
    2021.06.21

지난 100여 년간 내연기관에 의존해 왔던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은 이미 소비자의 이동 수요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형 모빌리티(MaaS) 형태로 진화하고 있으며, 산업 경쟁력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차량 공유 기술, 전동화 등으로 이동하는 추세다. 


구글, 테슬라 등 대형 IT 업체와 IT 기반 스타트업들이 미래 자동차 개발에 뛰어든 상황이다. 애플은 2014년부터 '프로젝트 타이탄'이라는 차량 프로젝트를 가동했으며 2018년 테슬라 출신을 프로젝트 담당으로 영입했다. 차량 조립은 제조사와 협력하고 애플은 기존 차량 제조사의 자동차에 탑재할 수 있는 자율주행시스템을 개발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애플은 배터리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배터리 재료를 담는 파우치와 모듈을 제거하는 ‘모노셀’을 디자인하고 있으며 빠르면 2024년경 애플카가 출시될 전망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GM에 2조원을 투자하여 차세대 자동차를 개발하고 있는 등 IT 업체와 완성차 업체 간의 신규 협력과 합종연횡도 가속화되고 있다.


2018년 11월 유럽 특허청(EPO)은 "특허 및 자율 주행 차량"(SDV: Self-Driving Vehicles)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SDV 관련 특허 출원 건수는 2011년 대비 무려 330%가 증가한 반면, 전체 특허 출원 건수는 같은 기간 동안 약 16% 증가에 불과했다. 지난 10년 동안 총 18,000건의 특허 출원이 SDV 관련으로 분류되었으며, 이 중 약 4,000 건이 2017년에  출원되었다. 유럽 특허청의 상위 25위 출원인은 Toyota, Volvo 및 Audi 등 제조업체 뿐만 아니라 삼성, 퀄컴 등 대형 통신 및 IT 회사를 포함한다. 이처럼 자동차 회사와 하이테크 회사 간의 파트너십이 활발해짐에 따라 새로운 법적 분쟁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이러한 출원기업들 중에서 적어도 일부가 자체 제품을 사용하여 커넥티드카나 자율주행차 시장에 진입하고 있으므로, 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과 함께 특히 특허소송을 통한 사용금지(injunction)를 통하여 자체 제품의 시장 석권을 염두에 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2012년과 2017년 사이에 자동차 제조업체를 상대로 미국에서만 250건 이상의 특허 소송이 제기되었고, 부품공급 업체에 대한 소송은 훨씬 많이 제기되었다. 일부 추정에 따르면 모든 미국 특허소송의 10%는 자동차 OEM 및 해당 공급업체와 관련된다고 한다.


전 세계적인 특허분쟁의 발생과 함께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도 증가하고 있다. 2018 년 2월 허페이 중급인민법원은 자동차 부품에 대한 중국 특허침해 판결을 내렸는데, 이 사건은 상당한 손해 배상금으로 인해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TPR 법인(일본)과 ARN 주식회사(중국)가 설립한 ATGL이라는 합작 투자회사였으며, 내연기관 부품을 제조하는 Zhongyuanneipei 중국회사에 대해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650만 위안(CNY)의 손해배상을 인정했는데, 중국의 평균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이 20만 위안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으로 높은 손해배상액에 해당한다. 


전통적으로 대형 자동차 제조업체와 관련 부품 제조업체는 상대방에 대해 특허소송을 제기하는데 소극적 입장을 보여 왔다. 이와 함께 그동안 자동차 시장의 특허 소송을 제한해왔던 요인 중 하나는 대부분의 자동차 관련 기술이 자동차 제조업체 자체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부품 공급업체에 의해 개발되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부품 공급업체는 현재의 또는 잠재적인 고객을 상대로 고소하게 되는 특허침해 소송을 꺼렸으며, 고객의 경쟁자나 고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NPE에게 특허권을 이전하는 것 역시 고객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특허권의 매도에도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자동차 관련 여러 기능의 융합에 따라 관련기술의 종류가 급증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수많은 신규 기업들이 시장에 참여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오디오, 내비게이션 및 메모리 제조업체는 최신 자동차의 핵심 부품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들 새로운 참여 기업들은 첨단기술 분야에 속하고 자사의 기술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소송을 벌이는 데 익숙하며 자동차 제조업체의 전통에 얽매이지 않는다. "스마트폰 전쟁" 기간 동안 다수의 특허전쟁을 이미 경험한 적 있는 개발업체의 입장에서는 자율주행차의 필수 부품에 해당하는 자사 부품을 대규모의 자동차 시장에 도입하려고 시도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따라서 자동차 시장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새로운 자동차 제조업체와 기존 자동차 제조업체간에 보다 많은 특허분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모든 산업 분야에서 특허 소송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많은 기술을 단일 플랫폼으로 융합하는 추세이다. 자동차 업체는 자체적으로 자동차용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등을 개발하기 보다는 이미 기술적으로 확립된 이들 기술분야의 개발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이들 신규 기술분야의 기업들이 자동차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어 기술융합의 트렌드와 함께 신규 시장 진입자의 보유 특허기술에 따른 분쟁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기술의 융합 및 집적화 추세에 따라 서로 다른 전자기기 및 부품간의 통신 및 상호운용성은 차량의 운행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전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기배터리, DVD, WiFi, LTE 등 표준은 커넥티드카를 비롯한 미래형 자동차의 운영에 핵심기술에 해당한다.   


미래의 스마트카는 외부환경과 지속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며 Vehicle-to-X 시스템은 다른 차량, 도로변 및 인프라 간의 통신을 가능하게 한다. 자동차 산업은 스마트폰처럼 5G 기술에 크게 의존하는 주요 분야가 될 수 있지만  특허 의존도가 높은 5G 기술분야에서 표준필수특허(SEP)는 차량 제조업체에게 큰 경제적 위험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4G 및 곧 5G와 같은 셀룰러 통신 표준의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로열티 요율은 연간 최대 수억 달러까지 쉽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독일 만하임지방법원은 2020년 8월 노키아가 2019년 다임러-벤츠가 자사 이동통신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소한 소송에 대해서 노키아의 손을 들어줬다. 노키아가 승소하면서 통신 표준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기술이 없는 자동차 업체들을 상대로 고액의 로열티를 요구할 길이 열린 셈이다.


주택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스마트기기로서 자동차가 '바퀴 달린 컴퓨터'로 불릴 정도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애플의 모바일 디바이스 운영체제와 콘텐츠 산업의 시너지 효과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특히 스마트폰의 강자 애플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토대로 휴대폰과 자동차를 연동하는 커넥티비티 서비스도 한층 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수의 5G 통신 기술분야의 특허권자가 미래 먹거리가 될 자율주행차 분야 산업에 급속도로 진출하고 있다. ITU, ETSI, ISO등 주요 공적 표준화기구에 선언된 5G 관련 표준필수특허의 수는 이전 세대(예: 3G 또는 4G)를 훨씬 뛰어 넘는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바, 자율주행 기술, 인포테인먼트, 내비게이션 및 통신은 5G와 같은 표준필수특허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될 것이므로 향후 표준필수특허의 라이선스는 전체 자동차 산업의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특허권자와 실시자가 라이선싱 비율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차 산업에서 스마트폰 특허전쟁과 유사한 시나리오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특히, NPE의 광범위한 로열티 주장에 대비하여 자사의 표준필수특허 포트폴리오를 개발함과 동시에 관련 NPE의 특허획득이나 소송 동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허 부서 및 R&D 부서는 특허 출원 데이터에서 검색된 정보를 고려함으로써 표준화 활동과 표준필수특허 선언을 체크함으로써 IP 소송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 제조업체와 공급업체, IT 업체간 협업과 이직이 활발해지고 자동차 기업에서 소프웨어 개발자들의 채용이 확대됨에 따라 회사의 영업비밀이 적절한 보호장치(예: 직원 기밀유지 계약, 접근 제한, 암호화, 적절한 비밀 지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신입사원이 회사를 영업비밀 리스크에 노출시킬 수 있는 이전 고용주로부터 영업비밀을 가져 오지 않도록 영입 직원을 위한 영업비밀 정책을 수립하고, 자동차 기술 공급업체와 협력하기 위한 영업비밀 정책을 개발하여 자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공급업체 또는 기타 경쟁업체와 영업비밀 소송의 위험을 줄여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기업간 협업 및 공동개발의 과정에서 발생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에 대해 명확한 사전 합의 또는 약정은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