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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디자인제도 변경 및 디자인보호법 개정 동향

    조회수
    151
    작성일
    2021.03.19

1. 개요

 

특허청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혁신기술인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 및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기술 등의 발달로 새롭게 탄생되는 다양한 화상디자인을 보호하고, 한 벌 물품 디자인의 보호강화를 위하여 최근 디자인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허청은 유행성이 강하고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창작디자인의 신속한 권리화와 글자체 디자인의 출원절차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제도를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1).


2. 디자인보호법 개정 추진내용


가. 화상디자인의 보호대상 확대


1) 배경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의한 디지털 경제체제의 발달로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 및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디자인이 다수 탄생되고 있고, 이에 대한 산업계의 보호요구와 국제적인 보호 동향을 반영하여 현재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화상디자인을 보호대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 개정 추진내용


가) 물품과 분리된 화상디자인 보호

증강현실, 가상현실, 자율주행 등 새로운 신기술에 의하여 구현되는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물품과 분리되어 공간 등에 투영되는 기능적 화상디자인을 보호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즉, 기존에는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모양(또는 모양과 색채의 결합; 움직이는 모양 포함)만을 보호대상으로 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액정화면이 아닌 물품의 표면, 공간, 지면 등에 표현되는 화상디자인도 그 자체로서 보호될 수 있도록 보호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등록이 가능한 화상디자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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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에 따른 디자인의 보호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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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물품과 분리된 화상디자인의 실시행위 신설

물품과 분리된 화상디자인을 제작․사용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전송하거나 또는 기록매체(USB, CD)를 이용하여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도 디자인의 실시행위에 포함됩니다. 현행 제도에서의 디자인은 물품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므로 디자인의 실시행위에는 물품과 분리된 디자인의 실시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개정법이 시행되면, GUI 등 화상디자인 자체의 제작․사용․전송 등도 실시행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등록된 화상디자인의 파일 등을 무단으로 제작․사용․전송하는 경우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나. 한 벌 물품의 부분디자인제도 도입


1) 배경

현행 디자인보호법 제2조(정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부분의 형태도 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제4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 벌 물품의 부분은 제외하고 있어 한 벌 물품을 구성하는 각 구성물품의 부분에 관한 형태적 창작은 현행 제도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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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 추진내용

현행 디자인보호법 제2조(정의) 규정 중 “제42조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제42조에서 규정하고 한 벌 물품에 대해서도 그 구성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을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수의 구성 물품으로 구성된 한 벌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구성물품의 특징적인 일정 부분만을 실선으로 표현하고 나머지 부분은 점선(파선)으로 표현하여 구성물품의 부분디자인을 등록받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3. 기타 디자인제도 변경  


가. 디자인일부심사 대상물품 확대


특허청은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을 개정하여 디자인일부심사 대상물품을 확대하였으며, 이는 2020. 12.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1) 배경

2020. 12. 1. 이전에는 제2류의 의류 및 패션잡화용품, 제5류의 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제19류의 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및 교재 등 3개류만을 디자인일부심사 대상물품으로 하고 있어, 이외의 라이프사이클이 짧거나 유행성이 강한 물품에 대한 업계의 신속한 권리화 요구가 있어왔고 이번에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2) 개정내용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을 개정하여 디자인일부심사 대상물품을 과거 3개류에서 7개류로 확대하였으며, 따라서 일부심사대상물품의 출원 비중도 약 17%에서 약 35%로 확대되었습니다.


2020. 12. 1.부터 적용되는 디자인일부심사 대상물품

제1류: 식품(빵, 비스킷, 초콜릿, 과자류, 빙과류, 치즈, 버터, 육류, 생선, 동물용 사료 등)

재2류: 의류 및 패션잡화용품(내의, 란제리, 잠옷, 의류, 모자류, 신발류, 양말, 넥타이, 목도리, 손수건, 장갑, 패션잡화, 의류 액세서리 등)

제3류: 다른 류에 명기되지 않는 여행용품, 케이스, 파라솔 및 신변용품(트렁크, 여행가방, 핸드백, 지갑, 우산, 파라솔, 지팡이, 부채 등)

제5류: 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레이스, 자수, 리본, 직물지,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등)

제9류: 물품운송․처리용 포장 및 용기(병, 저장용 캔, 드럼통, 상자, 케이스, 바구니, 자루, 지게차용 팔레트, 운송․처리용 포장 및 용기 등)

제11류: 장식용품(보석, 화병, 화분. 메달, 배지, 조화, 모조과일, 깃발, 축제장식물)

제19류: 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및 교재(필기용지, 서신용 카드, 사무용품, 달력, 서적, 문방구, 필기․제도․회화․조작․판화 및 그 밖의 미술기법을 위한 재료 및 기구 등)


또한 예전에 60일 정도 걸리던 일부심사대상물품에 대한 심사처리기간을 10일 이내로 단축한다고 합니다.


나. 글자체 디자인 도면 제출 간편화


특허청은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을 개정하여 글자체 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개발한 글꼴(폰트)파일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는 2020. 9.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1) 배경 

2020. 9. 1. 이전에는 각각의 글자체 형식에 맞게 한글(500자), 영문자(52자), 한자(900자), 숫자(10자) 등을 한 벌의 도면으로 오기 없이 일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도면작성에 어려움이 많다는 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입니다.


2) 개정내용

글자체 개발시 제작하는 글꼴(폰트)파일(.ttf) 그 자체를 도면으로 출원할 수 있도록 하여 별도의 도면작성의 번거로움을 해소하였습니다.

※ 입체물품 디자인의 도면을 3D파일(IGS, DWG 등)로 제출하는 방법과 유사함 


4. 결론


1)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디자인보호법이 개정되는 경우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디지털 환경에서 탄생하는 다양한 화상디자인이 물품에 투영되든 또는 공간에 투영되든 물품과 분리된 그 자체의 창작적 가치를 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또한 한 벌 물품 디자인제도의 변경으로 각 구성 물품이 갖는 일정 부분의 디자인 특징에 대해서도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게 되어 타인의 모방을 차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2020. 12. 1.부터 디자인일부심사 대상물품이 3개류에서 7개류로 확대(출원 비중 약 35%)됨에 따라 라이프사이클이 짧거나 유행성이 강한 식품디자인, 신변용품 디자인, 포장용기 디자인, 쥬얼리 디자인 등도 신속하게 등록받아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또한 2020. 9. 1.부터는 글자체 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개발한 글꼴(폰트)파일(.ttf) 그 자체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도면작성의 번거로움이 해소되었습니다.




1)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디자인제도개선추진현황, 2021. 01. 발간자료, 본 소고자료에 게재된 모든 이미지는 특허청이 발간한 앞의 자료에서 발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