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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발명 관련 심사기준 일부 개정안

    조회수
    162
    작성일
    2021.02.17

파라미터 발명 관련 심사기준 일부 개정안 (2020 12 14 시행)

 

파라미터 발명의 의의 및 특수성

 

1.  파라미터 발명의 의의

파라미터 발명이란 물리적, 화학적 특성 값에 대하여 당해 기술분야에서 표준적인 것이 아니거나 관용되지 않는 파라미터이거나, 출원인이 임의로 창출한 파라미터, 또는 이들 복수의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연산식으로 된 파라미터를 발명의 구성요소의 일부로 하는 발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파라미터 발명의 종류는 각 기술 분야마다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크게 기본 파라미터, 유도 파라미터, 및 창작 파라미터로 분류해볼 수 있다.  여기서 기본 파라미터는 특허청구의 대상이 되는 물의 구조 등을 직접적이고 일의적으로 규정하는 파라미터로서, 예컨대 그 기술분야에서 관용되는 분말입경, 밀도, 기공율, 표면조도, 분자량, 비표면적에 관한 파라미터를 말하며, 유도 파라미터는 물의 구조 등으로부터 파생된 것으로서, 예컨대 그 기술분야에서 관용되는 점도, 융점, 충격강도, 인장강도, 경도, 탄성율, 전도도, 광반사율에 관한 파라미터를 말하며, 창작 파라미터는 기본 파라미터 또는 유도 파라미터를 임의로 조합(상관식으로 표현한 것을 포함)시킨 경우, 또는 발명자가 독자적으로 창출한 파라미터를 말한다.

2.  파라미터 발명의 특수성
파라미터발명은 본래 그 파라미터에 의해 출원발명이 종래기술과 구별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종래기술과 구별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증의 곤란성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비교적 용이하게 특허성이 인정되는 특성을 가지고 또한, 그로 인해 사실상 공지물을 포함하기 쉬운 특성, 권리범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특성, 기술적 가치평가가 어려운 특성 등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Ⅱ.  개정 이유 및 개정 내용

1.  개정 이유
파라미터 발명의 위와 같은 특수성의 관점에서, 출원인이 파라미터 발명을 충실히 공개하도록 유도하여 관련 특허기술 활용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또한 공개된 발명에 비해 지나치게 넓은 권리범위가 설정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개하지 않은 발명에까지 특허권이 부여되는 불합리를 방지하며, 또한 파라미터로 표현된 청구범위의 권리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심사 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었다.

2.  개정 내용 - 파라미터 발명에 대한 심사기준 강화
하기와 같이 파라미터 발명의 기재요건에 대한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불충족 예시를 제시하여 기재요건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였다.
 
가. 실시가능 요건 및 뒷받침 요건 

 

현행(2부제3장제2.3.2)

개정안(2부제3장제2.3.2)

기준 판례

파라미터로 특정되는 발명이 쉽게 실시되기 위해서는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발명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 발명의 기술적 과제및 그 해결수단 등이 명확히 이해될 수 있도록 파라미터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2007 81]

파라미터로 특정되는 발명이 발명의 설명에 대한 기재요건을충족하기 위해서는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시의 기술 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아니하고서도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새로운 파라미터를 포함한 발명의 모든 구성을 특허청구범위에서 한정한 수치범위 전체에 걸쳐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이를 사용할 수 있고, 위 구성으로부터 얻어지는 효과 역시 수치범위 전체에 걸쳐 명세서에서 구체적인 실험, 실시예 등으로 증명되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시 기술 수준으로 보아 이를 능히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20189152]

개정안에서 신설된 실시가능요건 (§42③(1))의불충족 예시

1

파라미터의 정의 및 기술적 의미에 대한 불명확한기재

파라미터가 출원시 해당 기술분야에서 관용되고 있지않거나 임의로 창출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파라미터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파라미터에 의하여 한정된 물()의 제조방법에 대한 미기재

파라미터에 의해 규정되는 물의 특성이 종래 물에 비해우수하거나 품질이 개선된 경우에는 그 물의 제조방법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하고, 제조공정중에 발명에서 특정한 파라미터를 얻기 위해서 제어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공정 조건이 있다면 그 제어조건(예를들어, 온도, 습도, 압력시간 등)이 구체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제어조건이 기재되지 않으면 통상의 기술자가 그러한 파라미터를 얻기 위해 무수히 많은 제어조건을변경하여야 하기 때문에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파라미터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실시예 및비교예의 부존재

파라미터를 만족하는 실시예와 파라미터를 만족하지 않은비교예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통상의 기술자가 그 효과의 개선 정도를 확인할 수 없어 출원발명을 실시하는데 과도한 시행착오가 요구되므로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통상의 기술자가 청구범위에 한정된파라미터의 수치범위 전체에 걸쳐 파라미터로 인해 얻어지는 효과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실시예 및 비교예가 기재되어야 한다.

4

파라미터와 관련된 변수들의 측정을 위한 방법, 조건, 기구에 대한 설명의 미기재

- 해당 파라미터가 출원시 공지된 파라미터이고 통상의 기술자가 실시하기 위해 명확히 확인할수 있는 경우 구체적인 측정방법에 대한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파라미터의 정의, 기술적 의미, 측정방법, 제조방법, 실시예 및 비교예 등 파라미터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내용이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지는 않았더라도출원시 기술상식을 감안할 때 명확히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발명이 쉽게 실시될 수 없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 그러나 일반적인 파라미터라도 복수의 측정방법이 있고 측정방법에 따라 적절한 오차범위를 벗어나상이한 결과 값이 산출되는 경우라면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측정방법을 기재해야 한다.

- 파라미터의 측정에 있어 특정 조건이나 장치를 사용한 경우 파라미터의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측정조건이나 측정 장치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개정안에서 신설된 청구범위 뒷받침 요건 (§42④(1))의불충족 예시

1

④ 출원 시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아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내용을 청구된 발명의 범위까지 확장하거나 일반화할 수 없는 경우[20041120]

- ( 1) 내지 ( 3)은 현행과 동일

- ( 4) 파라미터 발명에서 청구항에는 파라미터의 수치범위가한정되어 있으나, 발명의 설명에는 그 수치범위 전체에 걸쳐 구체적인 실시예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실시예를 통해 더 나은 효과가 확인된 수치범위 이외의 범위에 대해서는 출원시 그 기술분야의 기술상식으로도그 효과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파라미터의 수치범위 전체에 걸쳐 구체적인 실시예가 모두 기재될 필요는 없지만, 이 경우 출원시 기술상식에 의해 그 효과가 수치범위 전체에 걸쳐 인정되어야 함.

2

⑤ 발명의 설명에는 발명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반드시 필요한 구성으로 설명되어 있는 사항이 청구항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 1)은 현행과 동일

- (2) 파라미터 발명에서 발명의 설명에는 파라미터의특성 값을 만족할 뿐만 아니라 특정 조성 및 공정을 통해 냉연강판을 구성하는 경우 우수한 강도와 연신율을 확보하는 실시예만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항에는 파라미터의 특성 값만을 만족하는 냉연강판으로 기재된 경우 , 발명의 설명과동일하게 파라미터의 특성 값, 특정 조성 및 공정을 만족하는 냉연강판으로 기재해야 함.


나. 명확성 요건

파라미터의 측정방법이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은 경우 파라미터로 표현된 청구범위가 불명확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하였다(특허법 제42조제4항제2호 적용).


현행(2부제4장제4)

현행(2부제4장제4)

(9) (··· 전략) 파라미터 발명은 그 기재만으로는 파라미터가 나타내는 특성 값을 갖는 기술적구성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발명의 설명 또는 도면 및 기술 상식을 참작하여파라미터의 정의 또는 그 기술적 의미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고, ② 당해파라미터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명확히 드러나며, ③ 또한 출원시 기술수준과의 관계를 이해할수 있는 경우 이외에는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 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한다.[200781]

(9) (··· 전략) 파라미터 발명은 그 기재만으로는 파라미터가 나타내는 특성 값을 갖는 기술적구성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발명의 설명 또는 도면 및 기술 상식을 참작하여파라미터의 정의 또는 그 기술적 의미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고, 파라미터의 측정방법, 측정조건, 측정장치 등을 파악하여 파라미터 값을 명확히 확인할수 있으며, ③ 해당 파라미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명확히 드러나고, ④ 또한 출원시 기술수준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경우 이외에는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지 않은것으로 취급한다.


Ⅲ.  결어


사실상 파라미터 발명은 보다 넓은 권리범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파라미터 발명의 명세서 작성 시에는 금번 심사 기준 개정안을 참고하여, 파라미터의 정의 및 기술적 의미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그 파라미터가 물에 대한 것이라면 그 제조방법도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제어되어야 하는 제어 조건을 반드시 제공하며, 파라미터의 수치범위 전체에 걸쳐 그 효과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실시예 및 비교예를 충분히 기재하는 것이 기재불비와 관련된 거절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지된 파라미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측정방법에 대한 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이지만, 향후 야기될 수 있는 불필요한 논쟁을 방지하기 위해 다소 번거롭더라도 그와 관련된 문헌 정보 등을 명세서에 기입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출처: 파라미터발명의 사례분석 및 특허전략연구(발간등록번호: 11-1430000-000842-01) 및 특허청 발간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개정(2020.12.14. 시행) 설명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