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IP나래사업의 위한 제언 - 허수준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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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
- 작성일
- 2021.01.20
1. 서
특허(特許)란 본래 물질문명의 진보를 장려하기 위하여 발생된 제도로서,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주된 역할이었다. 특허 받은 발명을 직접 사업화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기술을 타기업에 제공하여 이에 대한 댓가를 받을 수도 있다.
최근에는 비즈니스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경영주체들이 특허를 활용 가능한 자산1)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일부기업은 특허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허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출원 및 등록을 통한 권리 확보방법, 확보된 권리를 매개로 한 자금유치 등 라이센싱방법, 그리고 특허발명을 실시하거나 침해에 대응하는 실시 및 소송방법 등으로 구분된다.2)
특허를 보다 효과적이고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컨설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된다. 그래서 특허청을 비롯한 유관기관에서는 스타트업 또는 중소기업들의 특허경영(이하 IP경영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이라고 함)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2021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IP경영컨설팅 지원사업으로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 글로벌 기술혁신 IP 전략개발 사업 및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주관하는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그리고 한국발명진흥회 소속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IP나래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이하 IP 나래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사업의 효과를 보다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2. IP 나래사업의 개요
IP 나래사업은 새로이 창업한 기업들의 지식재산(IP) 역량 강화를 통해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성장 가능한 기업이 되도록 지식재산 전문 컨설팅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시행되고 있다.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한 창업 7년차 이내의 기업이면 IP 나래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IP 경영에 관심 있는 기업이라면 해당 지역의 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IP 나래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지식재산센터의 담당자(컨설턴트)가 직접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보유 기술의 수준, IP 경영의 관심도 등을 점검하고 자체적인 회의를 통해 지원3)여부를 결정한다.
해당 사업은 약 100여 일간 수행되며 특허법인 또는 특허사무소(수행기관)가 수행한다. 특이한 것은 다른 사업과는 달리 나래사업은 수행기관의 사업 수행책임자4)가 2주 간격으로 한 번씩 총 8회에 걸쳐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IP관련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면서 진행된다는 점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특허사무소와의 빈번한 접촉을 통해 자연스럽게 IP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 제공되는 셈이다.
사업이 종료되면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는 데,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IP 기술전략: 보유기술에 따라 유망기술 도출, IP 분쟁예방 전략, 강한 특허권 확보,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 등
2. IP 경영전략: IP 자산구축 전략, IP 사업화 전략, IP 브랜드/디자인 경영전략 등
3.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제언
IP 나래사업은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의 IP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의미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사업이 시작된 기간이 오래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그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분야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하 사업의 효과를 보다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한 각도에서 모색해 보고자 한다.
첫째, 기업들의 사업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실시하는 IP 경영컨설팅과는 달리 IP 나래사업은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지역기업은 수도권에 있는 기업에 비해 IP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원 사업이 있는 것을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사업의 효과 저하되는 경우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홈페이지에 사업관련 공고문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에서 실시하는 예비창업패키지 등과 같은 창업의 현장을 직접 찾아, 예비창업자나 스타트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IP 나래사업을 홍보하고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IP 나래사업을 그 시작부터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삼는다면 보다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고 사업의 효과를 보다 크게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업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숨김없이 공개해야 한다. 또한 수행기관에 대해서는 관심 있는 기술분야를 보다 광범위하고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 IP 나래사업을 수행하다보면 간혹 기업들이 자신의 기술에 대하여 지나치게 경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다. 기술은 영업비밀에 속하기 때문에 외부에 노출되어서는 곤란하고 타인에게 자사 기술이 알려지는 것을 경계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IP를 분석해서 보다 강력한 지재권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현재 기술현황을 정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수행업체와 담당컨설턴트가 보안을 누설할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많은 경우 해당 기업의 기술에 대한 보안유지각서도 작성하고 나서 진행되기도 한다.
관심 있는 기술분야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때, 기술을 장황히 설명하는 것보다 해당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관련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의 리스트를 작성해서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수행업체인 특허사무소는 해당 기업들의 출원인 검색을 통해 그 기술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이는 자연스럽게 보고서의 품질 및 기업의 만족도와 관련된다.
셋째, 기업, 수행업체 그리고 컨설턴트간의 소통이 아주 중요하다. 여기서 컨설턴트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사업기간 전반에 걸쳐 총 8번의 회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각 회의 때마다 도출된 결론에 대해서 이를 명확히 하여 각 단계가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을 수행하다보면 간혹 기업체가 해당사업과 다소 무관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데, 이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컨설턴트가 제지할 필요가 있다. 컨설턴트는 끊임없이 기업체와 소통하면서 기업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여야 한다. 회의 시간에 요구하는 사항과 진정으로 바라는 바가 상이한 경우도 적지 않다. 생각이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고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스킬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도 있다. 끊임없이 변하는 기업체의 요구사항을 수행업체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IP 나래사업이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할 수도 있다.
넷째, 수행업체는 IP 나래사업의 취지와 수행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연구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IP 나래사업은 특허를 분석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특허맵, IP-R&D, 특허동향조사, 지재권보호전략과 유사하다. 그러나 IP 나래사업은 위 컨설팅과는 달리 IP를 경영에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최종 결론으로 담아야 한다. 여기에는 IP창출 방법, 라이센싱 방법, 포트폴리오 작성, 직무발명보상규정 마련, IP금융, 연차료 관리를 위한 IP평가, IP가치평가, 분쟁예방 등의 방법이 총망라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상기 내용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결론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단순 특허맵 작성과 같은 보고서는 지양해야 한다.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 수행업체는 해당기업의 기술 및 경영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덧붙여 해당 수행업체가 IP금융, IP가치평가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하며, 해당 기술의 수요자와 공급자 네트워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면 기업체에게 보다 양질의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
IP 나래사업은 IP를 분석하여 궁극적으로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는 컨설팅을 제공하d여야 한다. IP 나래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창업 7년차 미만의 중소기업이므로 IP 담당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있다 하더라도 IP 관련 전문지식이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보고서는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어야 한다. 결론은 명확하고 분명하고, 간결하게 그리고 가능하면 수치로 계량화되어 제시되는 것이 좋다.
IP 나래사업이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1)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참여할 것, 2)기업은 자신의 기술을 공개할 것, 3)기업과 끊임없이 소통할 것, 4)수행업체는 전문성을 제고할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제언이 받아들여져서 IP 나래사업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IP 경영컨설팅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1) 특허는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이라는 의미에서 재산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그러나 본 기고문에서는 특허는 수익을 창출한다는 의미에서 자산(asset)으로 나타내었다.
2) 지식재산과 경영전략(기업의 IP전략에 따른 생존 및 성과 분석,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5)
3) 기업에 직접 현금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4) 대부분의 경우 실무담당 변리사가 이에 해당된다.
허수준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