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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명단 공표의 처분성 인정여부

    조회수
    215
    작성일
    2021.01.20

1. 개요


명단의 공표(公表)란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 또는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그 위반자의 성명, 위반사실 등을 일반에게 공개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행정법상의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을 말한다.1)

명단공표는 일반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처분성을 부정하는 견해가 있으나, 최근 대법원은 ‘인적사항 공개결정’과 ‘명단공표대상자확정통보’의 처분성을 인정하였다.


2. 관련 규정


명단공표에 관한 규정의 구체적인 예는 아래와 같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5(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13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삭제  <2020. 12. 22.>

  2. (이하 생략)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서류의 위조ㆍ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제98조 또는 제9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반 행위, 처분 내용,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성명,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하 생략)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에 3회 연속하여 제17조의3제1항의 기준에 미달한 사업주로서 제17조의4제5항의 이행촉구를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그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의 사망ㆍ기업의 소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구체적인 기준ㆍ내용 및 방법 등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명단공표에 대한 처분성에 관하여


공행정소송은 ‘처분’을 명단공표가 사실행위로서 정보제공 기능과, 명단공표행위가 대상자에게 별도로 통지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명단공표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불복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1) 처분성 판단 기준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행정소송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處分"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2. (이하 생략)

 제4조(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 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판단하면서(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3541 판결),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ㆍ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그 행위의 주체ㆍ내용ㆍ형식ㆍ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판결)”며 처분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2) 명단공표에 관한 판결


명단공표에 관하여 하급심 법원은, 국세청장의 고액 상습 체납자명단 공개가 행정상 ‘공표’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① 공표로 인하여 개인의 명예, 신용 또는 프라이버시권이 제한되므로 권력적 사실행위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공개처분은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당기간 공표의 상태를 지속하면서 공표의 대상자에게 이를 수인할 것을 명령하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는 점, ③ 위와 같은 계속성을 갖는 사실행위에 대하여 그 처분을 취소할 경우 장래에 이루어질 인격권 침해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구제할 실익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개처분은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공법상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서울행정법원 2011. 10. 21. 선고 2011구합16933 판결)”고 판단하였다.

 

이후, 대법원은 최근 병무청장이 병역의무 기피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한 사안에서 인적사항공개결정의 처분성을 인정하였는데, 그 근거로 “① 병무청장이 하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는, 특정인을 병역의무 기피자로 판단하여 그 사실을 일반 대중에게 공표함으로써 그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병역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려는 조치로서 병역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② 병무청장이 하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조치에는 특정인을 병역의무 기피자로 판단하여 그에게 불이익을 가한다는 행정결정이 전제되어 있고, 공개라는 사실행위는 행정결정의 집행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병무청장이 그러한 행정결정을 공개 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하지 않은 것이 적절한지 여부는 본안에서 해당 처분이 적법한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이며, 병무청장이 그러한 행정결정을 공개 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하지 않았다거나 처분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이 게시되는 경우 그의 명예가 훼손되므로, 공개 대상자는 자신에 대한 공개결정이 병역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한 것인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병무청장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사실행위를 함으로써 공개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이 이미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재판에서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이 위법함이 확인되어 취소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병무청장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위법한 결과를 제거하는 조치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공개 대상자의 실효적 권리구제를 위해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을 행정처분으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만약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면 국가배상청구 외에는 침해된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을 구제받을 적절한 방법이 없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두49130 판결).”는 점을 제시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의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대상자 확정통보’에 대하여 위 행위의 처분성을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나, 위반사실 공표제도가 요양급여비용 청구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통해 거짓 청구를 억제한다면서, 처분성 인정을 전제로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제1항에서 정한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에 작성권한이 있는 자가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는 이른바 ‘무형위조’가 포함된다며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9두38342, 38366 판결).

 

3) 검토 의견

 

위 하급심 및 대법원 판결은 공통적으로 명단공표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의무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명단공표가 단순한 정보제공의 기능을 넘어 개인의 명예, 신용 또는 프라이버시권을 제한하고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의무의 이행을 강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명단공표제도에 관하여 ‘처분성’을 인정함으로써 행정소송을 통하여 불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만 위 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명단공표’, ‘명단공표결정’, ‘명단공표결정의 통보’와 같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다르게 판단된 것으로 보여 소송의 대상을 명확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 ‘명단공표결정’에 따라 대상자에게 의무의 이행이 강제되고 그 후에 이루어지는 ‘명단공표결정의 통보’는  위 명단공표결정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 내지 절차의 일부에 해당하며, ‘명단공표’는 위 결정을 집행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명단공표결정’이 대상이 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2)


따라서 명단공표 대상자로서는 ‘명단공표결정’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효력)정지를 신청하는 방안을 통하여 불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1)  박균성, 행정법강의

2)  반면 공표결정이 당사자에게 통보되는 경우 공표결정·통보행위를 행정행위로 보아 처분성을 인정하고, 공표결정이 당사자에게 통보되지 않는 경우 공표행위를 권력적 사실행위로 보아 처분성을 인정하는 견해(박균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