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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부정경쟁행위의 적용 범위 - 정금양 변호사

    조회수
    295
    작성일
    2020.11.23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대법원 2010. 8. 25. 20081541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추가하였고, 이는 2018. 4. 1.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카목으로 변경되었다.

 

()목은 종전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새로이 등장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를 보호하고 입법자가 부정경쟁행위의 모든 행위를 규정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여 법원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화하는 거래관념을 적시에 반영하여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보충적 일반 조항이다.

 

위와 같은 법률 규정과 입법 경위 등을 종합하면, ()목은 그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公共領域, 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276467 판결, 대법원 2020. 3. 26. 20196525 결정,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282449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독점, 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은 특허법, 상표법 등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부여되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지식재산권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원칙상 지식재산권 보호범위 밖에 있으므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그러한 성과 모방이나 이용행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 비추어 정당화 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되어야 한다.

 

게다가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는 특허법, 저작권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다른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정경쟁방지법의 보충적 지위를 함께 고려할 때 카목의 성과 등도 다른 법률과 모순,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보호 범위를 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어느 정도의 투자나 노력이 투입되어야만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라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성과 등은 경제적 가치, 고객 흡인력 등과 같이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것으로 이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른 부정경쟁방지법에 나열된 다른 부정경쟁행위에 상응하는 보호법익과 동등한 수준의 보호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투자나 노력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해당 성과를 만든 자가 아니면서 이를 사용하고 있는 자가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사용하면서 추가적인 경제적 가치, 명성 등과 같은 성과를 부가하거나 구축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부분에 한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정금양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