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
- 조회수
- 166
- 작성일
- 2019.02.15
지난 2018년 3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규제 혁신 5법이 국회 발의됐고, 현재 4개 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및 「산업융합촉진법」이 2019년 1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오는 4월 1일,「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은 4월 17일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란 신기술․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신산업 분야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모래놀이터(Sandbox)’와 같이, 제한된 환경에서 규제를 풀어 신사업을 테스트(시범사업)하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최초 시도됐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신산업의 육성과 국민의 생명 안전 등 공익적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도, 궁극적으로 정교하고 안전한 규제설계를 추구해야 합니다.
핵심적인 세 가지 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규제신속확인'은 기업들이 개발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하여 정부가 허가 등의 필요 여부 및 기준·요건 등을 신속(30일 이내)하게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관계부처가 30일 이내 회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임시허가’는 규제와 법령이 없거나. 기존 규제와 법령의 적용이 불가능해 시장출시가 어려울 경우 임시허가를 받아 시장출시를 앞당기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실증특례 제도’는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금지규정 등으로 신제품․서비스의 사업화가 제한될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서 기존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제도입니다. 즉, 일정 기간동안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고 ‘실증(테스트)’을 거치는 것입니다.
기업들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현재까지 각 부처에 국내 유수의 제조사, 통신사, 금융사부터 스타트업, 핀테크기업, ICT 관련기업까지 각계각층에서 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기업과 소비자, 규제당국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로 이어져,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고, 소비자는 새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며, 정부는 합리적으로 규제를 정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