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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의 블록체인기술 특허 권리화에 관하여

    조회수
    225
    작성일
    2019.02.15

. 들어가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기술과 함께 블록체인기술이 새로운 혁신기술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주도 기술은 지능정보기술로서, 데이터를 기반으로기계에 인간의 인지, 학습 추론 능력을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블록체인기술은 이러한 지능정보기술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융합기술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하에서는블록체인기술의 특허 권리화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 블록체인기술과 특허

 1. 블록체인기술

블록체인기술은 거래의 기록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을 중앙기관 없이 P2P 네트워크를통해 분산시켜 블록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기술입니다. 블록체인은 특정 시간동안 발생한 모든 거래 정보가기록된 블록을 생성, 네크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에게 이를 전송하고 전송된 블록의 유효성이 특정의알고리즘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기존 블록체인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구현됩니다. 이처럼 블록체인은 중앙서버에모든 것을 보관하지 않고 분산된 네트워크에 저장되는 탈중개성을 가지며, 모든 네트워크 참가자에게 원장이공개되기 때문에 높은 보안성 유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블록체인기술의 특허 등록

블록체인의 기본개념인 작업증명에 관한 알고리즘은 이미 오픈되어 누구도 특허를 갖지 못하는 자유 기술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블록체인기술에 관한 특허출원은 주로 보안이나 활용에 집중되어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골드만삭스는 증권거래를 위한 암호화화폐라는 특허를 등록했는데, 본 특허에 따르면, 암호화폐를 이용하여 증권거래를 안전하고 신속하게처리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중간자를 거치지 않고 바로 증권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블록체인기술은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로서, 소위 BM(business Model) 특허로 분류됩니다. BM 특허는 정보시스템을이용하여 고안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특허를 말하며, 미국에서는1997년 개정된 특허법에 의해 인정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아이디어에 따른 비즈니스 모델을 설정하고, 그 비즈니스 모델에요구되는 데이터 집합 및 속성을 규정하고, 시계열적인 데이터의 처리과정을 제시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기술적 사상이라고 정의하면서 특허로서의 적격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BM 특허의 경우 무형의 서비스에 대한 독점권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기구/기계 분야와 달리 비교적 등록 가능성을 까다롭게 판단하여출원 대비 등록률이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더하여, 미국에서는소위 Alice 판결 이후 S/W 관련 발명 및 IT 관련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적격성을 엄격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블록체인기술 관련 발명을 출원하는 경우 이러한 BM 특허만의 특성을고려하여 발명을 구체화 하고 명세서를 작성하는 등의 고유의 출원 전략을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마치며

블록체인기술은국내에서는 2017년 말 2018년 초의 암호화폐 광풍과함께 대중에게 소개되어 다소 부정적인 시각이 있으나, 암호화폐와 별개로 블록체인기술은 금융을 넘어 제조, 유통, 컨텐츠 등 전 산업으로 확산 중에 있습니다. 더하여, 블록체인기술은 글로벌 기업의 17%4차 산업혁명 신기술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하겠다고밝힐 정도로 전세계가 주목하는 유망기술임이 분명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블록체인기술과 관련된 출원은 계속하여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에서도 특허 적격성의 기준을 지금보다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블록체인에 관한 새로운 영업 방법 또는 모델을 발명하신경우 꼭 출원하시고, 이때 특허 전문가와 함께 발명에 맞는 적절한 출원전략을 세워 권리화에 성공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