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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에 대한 미국식 3배 증액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조회수
    141
    작성일
    2018.12.19

2018년 6월께부터 타인의 특허권이나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특허침해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의 중간값은 6천 만원으로, 미국의 65억7천 만원보다 매우 적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양국의 경제 규모를 고려하더라도 9분의 1에 불과한 수준으로, 특허 침해 피해기업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오히려 특허침해를 조장하는 문제점을 야기해 왔습니다. 


그 결과, 라이선싱이나 기술거래를 통해 정당한 기술 사용료를 지급하기 보다는 타인의 특허권 침해를 통해 이익을 얻고, 침해가 적발되면 배상액을 지불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인식이 형성돼 왔습니다.


특허침해로 인한 피해기업 역시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특허권 침해를 조장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처벌수위 상향 등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2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특허권이나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징벌배상 외에도 이번 개정안은 특허소송에서 특허권자 등의 입증 책임을 완화해주기 위한 '구체적 행위 태양 제시 의무', '영업비밀 인정요건 완화',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 확대', '처벌수위 상향 및 예비·음모범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지식재산 보호 제도를 재정비하였습니다.


징벌배상 관련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영업비밀 및 특허권/전용실시권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경우,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액 인정 가능하며 손해액 증액시 판단기준은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여부, 고의의 정도, 침해의 기간․횟수, 침해로 인한 피해정도 등 총 8가지를 고려하게 됩니다. 


기타 특허법 개정사항으로는 실시료 배상금액의 판단기준을 변경하여  손해액 산정시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변경하여 손해액 산정범위 확대기반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법원의 평균 실시료율(약 2%~5%)이 미국(13.1%)에 비해 낮은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특허권 침해자의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소송에서 특허권자가 구체적 침해행위를 제시하면, 피고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하여 부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기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으로는 엄격한 비밀관리성 요건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입증부담 완화를 위해 ‘합리적인 노력’의 문구를 삭제하여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을 ‘비밀로 관리된’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영업비밀 침해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징역(국내: 5년 → 10년, 국외: 10년 → 15년) 및 벌금상한액(국내: 5천만원 → 5억원, 국외: 1억원 → 15억원)을 상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특허법 및 부경법의 개정은 지식재산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 상향과 권리자 등의 입증 책임 완화를 통해 지식재산 보호수준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