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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현아 파트너 변호사, [판결] 채널 만들어 원하는 음원 선택•청취 어플은

    조회수
    76
    작성일
    20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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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음원 무단 사용, 저작권 침해”


‘법률신문’은 법원 섹션을 통해 "채널 만들어 원하는 음원 선택•청취 어플은"이라는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이용자가 채널을 만들어 원하는 음악을 플레이리스트 형식으로 선곡표에 담아 설정 순서대로 들을 수 있고, 다른 이용자도 해당 채널에 접속해 음원을 청취할 수 있는 스마트폰 뮤직앱 서비스는 '디지털음성송신'이 아니라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온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지니뮤직(소송대리인 민현아 법무법인 다래 파트너 변호사)이 스마트폰 뮤직앱 딩가라디오를 운영하는 미디어스코프를 상대로 낸 음반 전송금지 소송(2017나2058510)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전송과 디지털음성송신의 구별 기준인 '동시성' 판단에 있어 '전송'은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음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디지털음성송신'은 이용자들이 동시에 (음원을) 수신할 목적으로 송신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디지털음성송신은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음원청취 시간을 선택할 수 없고, 전송은 이용자가 음원 청취 시간을 개별적으로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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