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를 대리하여 경쟁업체로 이직한 직원을 상대로 영업비밀 사용금지 등을 청구하여 승소
- 조회수
- 150
- 작성일
- 2023.10.18
다래는 A사를 대리하여 A사에서 반도체 장비에 관한 주요 업무를 수행하다 경쟁업체로 이직한 직원을 상대로 비밀유지약정에 따른 영업비밀사용금지 및 경업금지를 청구하였으며, 피고가 A사에서 퇴직한 후 3년 동안 A사에서 습득한 영업비밀을 사용,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판결은, ‘비밀유지약정서상 경업금지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었음에도, 비밀유지의무 및 경업금지기간을 3년으로 확장하여 인정하였다는 점’ 및 ‘회사와 직원 사이에 비밀유지약정이 존재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비밀유지약정에 따른 영업비밀유지의무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