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RAE법무법인 다래

menu
주요 승소 사례

A사를 대리하여 경쟁업체로 이직한 직원을 상대로 영업비밀 사용금지 등을 청구하여 승소

    조회수
    150
    작성일
    2023.10.18
다래는 A사를 대리하여 A사에서 반도체 장비에 관한 주요 업무를 수행하다 경쟁업체로 이직한 직원을 상대로 비밀유지약정에 따른 영업비밀사용금지 및 경업금지를 청구하였으며, 피고가 A사에서 퇴직한 후 3년 동안 A사에서 습득한 영업비밀을 사용,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판결은, ‘비밀유지약정서상 경업금지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었음에도, 비밀유지의무 및 경업금지기간을 3년으로 확장하여 인정하였다는 점’ 및 ‘회사와 직원 사이에 비밀유지약정이 존재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비밀유지약정에 따른 영업비밀유지의무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