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돌공장 컨베이어 제조업체를 대리하여 특허권자의 특허침해 주장을 방어하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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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8.22
다래는 벽돌공장의 컨베이어 제조·설치 업체인 피고를 대리하여 특허권자의 특허침해 주장을 방어하고 승소하였습니다.
상대방인 특허권자는 해당 특허 발명이 진보성이 없어 그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자, 특허의 청구범위를 다시 감축하여 정정하고 특허침해 주장을 다시 하였습니다. 이에 다래는 감축된 청구범위의 발명 역시 진보성이 없으므로 추후 특허가 무효가 될 것이 명백하고, 따라서 특허권자의 특허침해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인용하고 특허권자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