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공장에서 발생하는 부식성 증기를 배출하는 덕트 제품 관련하여, 미국회사가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다래는 위 제품의 국산화에 성공한 국내 M사를 대리하여 승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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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7.19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 비닐 에스테르 등에서 선택된 내부층과 페놀계 수지로 형성된 외부층의 2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외부층은 직조 로빙과 같은 유리섬유에 의해 강화되어 있는 것이고, 피고 실시 제품은 위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를 대리한 다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은 청구범위나 명세서 기재 자체로 3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침해도 아니고, 피고의 제품은 자유실시기술이라고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특허발명은 3층 구조로 된 복합 다층 구조체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원고의 주장은 청구항에 전혀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기초로 청구범위를 확장하거나, 청구항에 기재된 사항을 필수 구성요소로 보지 않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는 업계 선발주자로서 글로벌 반도체 회사에서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위 판결로 해당 제품의 국산화에 성공한 M사도 향후 국산화된 제품으로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