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엔’이라는 표장을 ‘온열패치, 핫팩, 찜질팩’에 표시하여 판매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금지청구가 인용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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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6.16
다래는 A사를 대리하여, A사가 '생리통 진통제'의 상품표지로 사용 중이자 상품류 제5류의 ‘소염제 및 해열제 등’으로 상표등록한 ‘그날엔’ 이라는 표장이 ‘주지된 상품표지’에 해당하므로, 이와 외관, 호칭, 관념이 모두 동일한 표지를 ‘온열패치’ 제품의 상품표지로 사용하여 ‘생리통 완화’ 목적으로 홍보, 판매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판결은 ‘그날엔’이라는 표장이 상품의 효능, 용도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표지를 사용한 기간 및 계속성, 광고·선전의 방법 및 정도, 해당 표지가 부착된 상품의 생산·판매량, 해당 표지가 상품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원고 상품표지를 출처표시기능이 있는 식별력 있는 표장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나아가 본 판결은 상품류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수요자층이 일치하는 등의 이유로 혼동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상품은‘생리통 진통제’인 의약품인 반면 피고 상품은 온열패치, 핫팩, 찜질팩으로 서로 다른 상품류에 해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은 ①피고 상품이 생리통 완화에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홍보 및 판매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피고 상품이 ‘생리통 진통제’인 원고 상품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오신할 여지가 크다는 점, ②양 상품 모두 생리통을 완화하기 위한 제품으로서 20~30대 여성을 주요 대상으로 하므로 고객층이 중복된다는 점, ③원고가 ‘그날엔’ 표장을 상품류 구분 제5류의 약제뿐만 아니라, 제9, 10류 등에 추가로 상표출원하여 등록하는 등으로 원고 상품표지의 사용 범위를 의약외품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피고 상품은 원고 상품과 동일한 출처의 상품으로 인식되거나 적어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