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RAE법무법인 다래

menu
주요 승소 사례

영업비밀침해금지, 특허권이전등록 및 손해배상 등의 청구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를 이루어낸 사례

    조회수
    101
    작성일
    2023.05.26
이 사건의 원고는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세포 치료제, 의료기기 등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 및 당해 회사의 대표와 기술고문 등입니다.

다래는 피고들을 대리하여, 원고가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유출한 영업비밀 자료를 이용하여 의약품을 제조·판매하고, 특허를 출원·등록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폐기, 특허권이전등록 이행 및 (예비적 청구 포함) 총 2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폐기, 특허권이전등록 이행 청구에 대하여 기각판결, 전체 손해배상 청구액 중 2억 원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이루어냈습니다.

다래는 소송과정에서, 원고가 영업비밀이라 주장하는 다수개의 파일들의 영업비밀성을 조사,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해당 파일에 담긴 대부분의 자료에 영업비밀성이 결여되어 있고, 그와 더불어 영업비밀 자체가 불특정되어 있음을 주장하였고, 피고들이 제조한 의약품과 출원한 특허기술과 원고의 영업비밀에 따른 기술과의 기술적 차이를 비교·제시함으로써 피고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고유의 제품이자 특허기술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손해 발생 및 영업비밀 보호기간 등에 관한 법리를 설명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부당하다는 점에 대해 법원을 설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 중 많은 부분들을 인용하면서 원고가 주장한 영업비밀 자료 중 대부분에 대해 영업비밀성이 결여되었거나 피고들의 부정 이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위와 같이 원고의 청구 대부분에 대해 기각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