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납품한 기계장치의 하자로 인한 기대수익상실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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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10.15
원고의 부탁으로 피고가 수입해서 설치해 준 기계장치의 하자로 인하여 가동률이 저하되었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가동률 하락으로 인한 매출감소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한 결과 기계장치에 하자가 존재함으로 계약해제사유가 있고 원상회복을 이유로 기계대금을 반환할 의무는 있지만 손해발생에 관해서는 피고의 고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전액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다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