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RAE법무법인 다래

menu
주요 승소 사례

채권자를 대리하여 채권자의 골드잔앰플 화장품의 상품형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모방상품을 팔고 있는 채무자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

    조회수
    112
    작성일
    2018.07.17

다래는 주식회사 케이에이치를 대리하여 케이에이치가 개발한 골드잔앰플 화장품의 상품형태를 모방한 모방상품을 팔고 있는 채무자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은 채권자가 창작한 골드잔앰플 화장품의 포장박스 및 용기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모방상품을 팔고 있는 채무자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목에 따라 판매 등의 금지를 구한 사건으로,

 

재판부는 채권자의 상품과 채무자의 상품을 대비한 결과 양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채권자의 상품이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라고 볼 수도 없다는 다래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의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