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를 대리하여 채권자의 골드잔앰플 화장품의 상품형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모방상품을 팔고 있는 채무자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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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07.17
다래는 주식회사 케이에이치를 대리하여 케이에이치가 개발한 골드잔앰플 화장품의 상품형태를 모방한 모방상품을 팔고 있는 채무자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은 채권자가 창작한 골드잔앰플 화장품의 포장박스 및 용기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모방상품을 팔고 있는 채무자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에 따라 판매 등의 금지를 구한 사건으로,
재판부는 채권자의 상품과 채무자의 상품을 대비한 결과 양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채권자의 상품이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라고 볼 수도 없다는 다래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의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