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양도계약취소 확인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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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06.18
다래는 근저당권양도계약의 양수인을 대리하여, 근저당권양도계약취소 확인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양도인은 근저당권양도계약 자체를 체결한바 없고,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양수인의 기망에 의한 것으로 양도계약의 취소를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하여 계약의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근저당권양도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착오취소 또는 사기취소 주장에 관하여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양수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양도인이 착오에 빠져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