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일한 하도급업체가 체불공사대금을 지급 받기 위해 완공된 전원주택에 현수막을 내걸고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공사를 방해한 행위를 배제한 가처분신청사건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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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06.11
받아야 하는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점유하던 전원주택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점유를 개시하였다면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들은 현수막을 철거하고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스프레이를 제거할 의무가 있어 채권자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해 승소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