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의 분양대금반환청구에 대하여 시공사인 롯데건설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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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06.04
다래는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가 건설시공사인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롯데건설’)를 상대로 분양대금의 반환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롯데건설을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은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상가를 분양받은 원고가 상가의 상태가 분양계약의 내용과 달라 전용면적 중 일부를 상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분양계약의 착오취소 또는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해제를 주장하며, 기납부한 분양대금의 반환 및 잔존 분양대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다래는 분양홍보물, 상가모형도 등을 제출하며 이 사건 상가가 분양계약의 내용대로 시공되어 착오나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설령 착오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다래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상가 중 일부를 상가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워, 착오를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착오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며, 이 사건 상가가 분양홍보물, 실시도서 등에 따라 시공된 것으로 보아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