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RAE법무법인 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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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승소 사례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의 분양대금반환청구에 대하여 시공사인 롯데건설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승소

    조회수
    101
    작성일
    2018.06.04

다래는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가 건설시공사인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롯데건설’)를 상대로 분양대금의 반환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롯데건설을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은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상가를 분양받은 원고가 상가의 상태가 분양계약의 내용과 달라 전용면적 중 일부를 상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분양계약의 착오취소 또는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해제를 주장하며, 기납부한 분양대금의 반환 및 잔존 분양대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다래는 분양홍보물, 상가모형도 등을 제출하며 이 사건 상가가 분양계약의 내용대로 시공되어 착오나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설령 착오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다래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상가 중 일부를 상가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워, 착오를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착오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며, 이 사건 상가가 분양홍보물, 실시도서 등에 따라 시공된 것으로 보아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