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브랜드 ‘VANT36.5’의 상표권 분쟁 승소
- 조회수
- 137
- 작성일
- 2018.05.31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인 (주)튜링겐코리아(이하 ‘의뢰인 회사’라 함)는 ‘VANT36.5' 상표의 상표권자인데, 화장품 유통과 마케팅을 담당해 온 곤센(주)가 자신이 브랜드의 권리자라 주장을 하며 의뢰인 회사에 선제적으로 상표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왔습니다.
다래는 (주)튜링겐코리아의 의뢰를 받아 위 가처분 신청에 대응을 하면서, 오히려 곤센(주)가 진정한 상표권자인 (주)튜링겐코리아의 의사에 반한 상표권 침해행위를 하고 있음을 들어 별도의 상표 및 도메인 사용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2016카합81642)을 제기해 양 소송을 모두 승소로 이끌었습니다.
곤센(주)는 이에 승복하지 아니하고,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튜링겐코리아의 ‘VANT36.5’ 상표에 대한 무효, 취소심판까지 제기해 공격해 왔습니다.
다래는 가처분 이의신청 사건과 심판 사건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주)튜링겐코리아에서 만족할 만한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본안 소송 중에 (주)튜링겐코리아가 진정한 상표권자임을 인정하여 도메인도 반납 받고 재고 처리에 대한 합의와 더 이상 상표사용에 대한 방해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분쟁을 종결시켰습니다.
다래는 소송 진행 중에 상대측에서 한국과 중국에 유사상표를 다수 출원하여 등록받은 상황까지 검색해서 파악하고 문제제기 하여 상대방의 자진 포기를 유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주)튜링겐코리아는 결국 다수의 법원의 판결을 통해 유명 화장품 브랜드 ‘VANT36.5’의 진정한 권리자임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