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금지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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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05.30
다래는,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한 미용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미용실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원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미용사들인데, 원고가 피고들에게 전직금지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피고들은 반소로써 원고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미용사인 피고들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들은 2003년 이후 법원이 미용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왔음을 이유로 피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들이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미용사라는 점, 업무에 있어 원고의 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점, 시술의 종류와 가격 결정에 재랑을 행사하였다는 점, 자신의 매출에 비례한 상당한 성과급을 지급받았다는 점, 자신의 업무를 위하여 인턴을 고용하고 인턴분담금을 부담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받아 피고들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업금지약정에 관하여 고객이 미용실의 평판이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미용실을 결정한다는 점을 근거로 계약해지 후 2년간 반경 2km 이내에서 동종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약정이 유효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