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업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surrender B/L을 받아 통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에 대하여 청구가 부당함을 지적하여 기각시킨 사례
- 조회수
- 96
- 작성일
- 2018.05.10
운송거리가 단거리인 경우(본건의 경우는 중국~한국)에 운송물 보다 선하증권 원본이 늦게 도착하면 수하인(수입업자)이 신속하게 운송물을 인도 받을 수 없다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무역실무상 필요에 의하여 출발지에서 선하증권의 원본을 이미 회수한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을 소멸시켜 수하인이 양륙항에서 선하증권의 원본 없이도 즉시 운송물을 인도 받을 수 있도록 한 선하증권이 발행된 사안에서,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인수를 거부한 수입업자에게 수출업자가 surrender B/L을 발급해 주면서 물품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면 통관에 동의하겠다고 한 후 물품대금의 일부를 지급 받은 후에 본건 소송으로 다시 추가 대금을 청구해 옴에 대하여 그 주장의 부당성을 지적하여 청구를 기각시키는 성공으로 이루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