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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가라디오’ 모바일 앱 서비스는 ‘디지털음성송신’이 아닌 ‘전송’에 해당하여 원고의 전송권을 침해하므로, 음원 전송을 금지하라는 판결

    조회수
    81
    작성일
    2018.05.10

다래는 음반제작자인 지니뮤직(KT뮤직)을 대리하여, ‘딩가라디오라는 명칭으로 출시된 모바일 앱 서비스가 저작권법상 디지털음성송신이 아닌 전송에 해당하여, 지니뮤직의 전송권을 침해한다는 항소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음원을 전송하는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들이 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법상 디지털음성송신전송의 구분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판시를 한 첫 번째 항소심 판결입니다. 저작권법상 전송을 하기 위해서는 음반제작자에게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고, 허락없이 음반을 전송할 경우에는 전송권을 침해한 것이 되어 침해의 금지를 구할 수 있으나, 디지털음성송신의 경우에는 음반제작자에게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없이 사후에 보상금만 지급하면 되므로 양자는 그 법적인 취급에 있어서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딩가라디오DJ FEED서비스는 이용자가 직접 채널을 생성할 수 있게 해주고, 채널 생성시 자신이 원하는 음원만을 선택하여 선곡리스트를 구성할 수 있으며, 서비스의 주된 목적 및 이용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기능은 스스로 자신이 선택한 음원들로 채널을 생성하여 음원을 청취하는 것이고, 재생 시작 지점을 이용자가 선택할수 없고 개별 곡을 선택해서 듣는 기능 등은 제공되지 않으나 이는 시간적인 선택권에 어느 정도의 제한이 있는 것일 뿐 선택권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용방법에 따라 종래 음반시장의 수요를 대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아, 위 서비스는 디지털음성송신이 아닌 전송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